보건복지가족부가 첫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에 대한 장애인계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자 장애인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 6월 30일자로 방송사업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출판·영상물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비롯한 장애인계는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즉각 반발하며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결국 장애인계의 의견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 복지부가 장추련측에 보낸 회신에 따르면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출판물 영상물 사업자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와 관련한 21조 4항에 대해 복지부는 "제공할 수 있다"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수정하고, 장애인계의 의견을 일부 수용했다고 밝혔다. 장애인계의 의견은 "제공해야한다"였다.

이 부분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유일하게 임의조항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장추련은 8일 성명을 내어 "복지부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장애인계와 관련 사업자 사이에 대립구도를 만들고 방관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결국 웃지도 못할 수정안을 내놓고 장애인계의 의견을 일부 수용했다고 회신해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계는 복지부가 이번 개정안에서 방송사업자 범주에서 IPTV사업자를 제외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성토하고 있다. 장추련은 "복지부가 나서서 이들 사업자에게 장애인을 차별해도 된다고 면책권을 주는 형세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장애인계가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바로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서의 차별이 장애인의 교육, 노동, 사회 활동에서의 차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장추련은 "현재 복지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한다는 장차법의 기본 취지에 위배되고, 향후 장차법 자체를 와해시켜 껍데기만 남길 수도 있을만큼 중대한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안"이라고 지적했다.

장추련은 요구사항으로 방송사업자 범위에 IPTV사업자를 포함하고, 출판물사업자와 영상물사업자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의무화하라고 제시했다.

한편 장애인정보문화누리도 지난 5일 성명을 내어 "장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복지부가 장애인의 주무부처가 아닌 관련업계를 보호하는 부처로 전락해 버린 것과 장차법 개정의 입법예고나 의견수렴의 과정을 형식적인 절차 정도로 취급해버린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이 성명에서 복지부의 개정안이 개정 이후 1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즉각 삭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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