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회적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인수위는 사회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회적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4일 인수위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장애, 성, 학벌, 외국인노동자, 비정규직 등 5대차별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인권위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장애인, 성별, 비정규직 등 유형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 인권위 내에 국가차별시정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또한 김성호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 14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의 85%가 차별을 받고 있다고 답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장애인차별금지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지난 14일 논평을 발표해 "차별금지법 제정, 국가차별시정위원회 설치는 당선자의 공약사항이어서 검토할 계획"이라며 "인권위는 국가차별시정위원회를 인권위 산하에 두자는 것인데, 인권위 산하에 둘지 별도의 기구로 할지는 앞으로 더 검토를 해 봐야한다"고 밝혔다. 또 인수위는 "장애, 성, 학벌, 외국인, 비정규직, 이 5대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은 긍정 검토한다는 것이 인수위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애인계는 5대 차별에 대한 포괄적 입법 형태로 법 제정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장애인차별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애인계 한 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5대 차별 시정을 위한 사회적차별금지법 제정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데 장애인계는 그동안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단독 입법을 주장해왔다"며 "기본법 제정에는 동의하지만 장애인차별에 대해 특화된 법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인사는 "5대 차별 대상의 공통점이 고용차별이기 때문에 포괄적 입법이 고용부분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있다"며 "장애인차별은 고용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