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7일 경찰청 묻지마 사건대책에 대해 장애인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DB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8일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올해 5월 발생한 강남역 화장실 살인과 같은 일을 막고자 정부가 내놓은 종합대책에 대해 “정신장애인을 예비범죄자로 낙인찍고,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제2의 강남역 화장실 살인을 막고자 정부종합대책을 내놨으며, 법무부는 이의 일환으로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했다.

법무부는 제안이유에서 강남역 살인사건 등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및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피치료감호자가 사회에 복귀한 후 재범 방지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치료감호 기간이 만료된 범죄자 중 추가로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최장 3년간의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정부 발표 종합대책에서 법무부는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 관리 강화를 추진하며,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 관리 대상으로 삼았다.

박주민 의원은 “정부는 강남역 살인 사건 등의 원인을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으로 판단하고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행위의 위험성에 집중했다. 이는 근거 없이 정신 장애인을 위험한 존재, 격리의 대상으로 예단하도록 하여 이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심화 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정부종합대책에 포함된 법무부의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 관리 강화안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를 고위험대상자로 설정하고 이들에 대한 치료,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에 집중했다”고 덧붙인 뒤 정부의 근거로 제시한 묻지마 범죄 중 정신질환자 40%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올해 2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정신질환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자료를 보면“정신질환은 일시적으로 조절되지 않은 충동성 때문에 자·타해 위험성을 보일 경우가 있지만 이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이며, 이마저도 타해 위험성은 자해 위험성의 100분의1 수준”이라고 되어 있고, 지난해 경찰에서 발간한 2014 경찰통계 연보를 보면 총범죄자 171만 2435명 가운데 정신질환 범죄자는 6265명으로 0.4% 정도에 불과하고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정신질환자는 2.6%, 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 가운데 정신질환자는 0.6%라는 것.

박주민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해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상 최소침해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 표명 예정으로, 의견에는 치료감호 만기 종료자에게 일률적으로 보호관찰을 부과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규정 또한 삭제해야 한다는 제안이 담길 예정”이라면서 개정안 수정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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