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7일 학대 피해 장애인을 전방위 지원하는 ‘학대피해 장애인 보호 쉼터’를 개소한다.

가정이나 거주시설 등에서 학대 받은 장애인을 가해자와 분리해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것부터 심리상담, 지역사회로의 복귀까지 전문 지원하는 시설로 지난 2015년 운영을 시작한 1호에 이은 두 번째다.

이번에 개소하는 쉼터는 연면적 155㎡ 규모로, 남녀 방이 분리돼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장애인 중 가혹행위, 착취, 유기, 방임 등 학대피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입소기간은 3개월 이내다. 정원은 총 8명이다.

피해장애인 입소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운영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가 3년간 맡는다.

입소자는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1644-8295)에 인권침해 사건 신고가 접수되면 기관에서 입소 필요성, 적격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된다.

입소절차는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상담·신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른 쉼터 입소 의뢰, 이용신청서 제출 후 입소 여부 통보 등을 거친다.

쉼터엔 전문 종사자 8명이 주 7일 24시간 체제로 근무하며, 장애유형·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쉼터가 피해 장애인을 단순히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자원 연계를 통해 피해 재발을 방지하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목표다.

쉼터 보호기간이 끝난 후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에게 지역 내 거주지원 방안을 모색해 주고, 장애인 일자리를 찾아주는 등 안정적으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자원을 연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시는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개 쉼터를 이원화해 운영한다. 기존 쉼터는 미성년 발달장애인, 이번에 개소한 두 번째 피해장애인 쉼터는 성년 발달장애인과 타 유형의 장애인이 각각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경익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학대를 당한 피해장애인이 충분한 보호를 받고 사회복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쉼터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 활동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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