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연맹(DPI)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3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증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인권협약인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국내에 발효된지 10년이 넘었지만, 정부는 형식만 갖춘 ‘국가보고서 작성’ 외 이행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국제인권조약이지만 재판에서도, 행정에서도 ‘찬밥’ 신세인 것.

한국장애인연맹(DPI)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3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증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의 권리 보호, 장애인의 이동권과 문화접근권 보장, 교육권과 일할 권리, 자립생활 권리 등 전 생활영역에서의 장애인 권익보장을 50개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국회에서 비준해 2009년 1월 10일부터 발효됐다.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 이유는 바로 국내법과 동일한 법률규범으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단법인 두루 이주언 변호사.ⓒ에이블뉴스

사단법인 두루 이주언 변호사는 “장애인권리협약은 국제조약으로 국내 법률과 동등한 효력이 있다고 헌법에 명시돼있는데 전혀 효력이 없다. 법률이면 재판할 때 갖고 와서 이게 협약 위반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하는데, 판결문에 언급되는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2016년 제기된 영화관람권 차별구제소송에서 시각, 청각장애인인 원고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할 권리의 근거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외에도 장애인권리협약 제30조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근거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면서도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행정기관도 국내의 다른법률들과는 달리 장애인권리협약을 행정과 정책의 준거로 국내법과 동일하게 고려하거나 준수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대법원의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는 전혀 검색이 되지 않는다. 장애인권리협약을 국가기관과 국민의 법규범으로 인식하고 행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장애인권리협약의 법적 효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행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주무부처를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모두 전담으로 지정하고, 국무총리실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포함해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장애인복지법 속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평가시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과 취지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직접 넣어 정부의 이행을 높이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장애인연맹(DPI)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3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증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은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 정책활동 하는데 우리의 가치를 결정해주는 기준점이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없는 지푸라기에 불과하다"면서 "장애인권리협약의 각 조항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실행시켜 장애인의 삶이 존중받느냐가 우리의 과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없다. 각 부처의 관계자들도 잘 모른다. 이해도 없는데, 이행 의지를 말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라면서 "정부는 유엔에서 개최되는 당사국회의 참석과 국가보고서 제출하는 것이 전부며, 국가보고서 작성 마저도 각 부처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장애인개발원 연구원이 편집한 것에 불과하다. 장애인단체 간담회도 형식적이며, 지적사항도 최종본에 나오지 않은 '데코레이션'이 된 기분"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이 사무차장은 “제대로 협약 실행을 위해서는 목적과 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돼 각 조항과 관련된 성과지표들이 작성되고 중장기 실행계획 속에서 정해진 목적과 목표를 달성해나가야 한다”면서 “이행 성과를 나타낼 전달체계는 상설화된 사무기구 설치가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은 "장애인권리협약은 거의 권리선언문과 같다. 각국에서 어떻게 강구할지 국내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협약과 법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연구는 한 두건 있지만, 제대로 법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새로운 법률이 제정될 때마다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과 위반된 것은 없는지, 협약 이행을 위해 추가적 조치는 필요하지 않은지 등을 장애인지적 차원에서 검토해 입법활동과 예산 반영 활동을 전개, 법적 소송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판례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신용호 과장은 ”장애인권리협약과 관련 선택의정서 채택은 반드시 하려고 한다. 현재 법무부와 조속히 채택될 수 있도록 많은 논의를 나누고 있는 상태“라면서 ”앞으로 2,3차 국가보고서 심의를 받을 때, NGO연대가 강화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시면 정부는 권고를 받아 성실히 집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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