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장애인권리협약모니터링연대와 장애인생명권사수연대가 19일 오후 4시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이 장애아 딸을 살해한 여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 ⓒ에이블뉴스

UN장애인권리협약모니터링연대와 장애인생명권사수연대가 19일 오후 4시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이 장애아 딸을 살해한 여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대해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인간 생명의 가치에 대해 장애와 비장애라는 이중 잣대로 판결한 이번 재판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보통 아동 살해 사건의 경우 10년이 넘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이 판례나, 이번 사건은 2개월밖에 안된 영아를 살해했음에도 장애아라는 이유에서 이처럼 관대한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단체는 "장애인들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고 있는 사회에서 공정하고 엄중하게 집행해야 하는 법마저 시혜와 동정으로 바라보고 결정한다면 누구나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는 이뤄지지 않는다"며 "장애를 가져도 인간답고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하며 살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을환)는 생후 2개월 된 딸이 선천적 장애(눈꺼풀 처짐, 안면신경마비 등)를 지닌 것을 비관해 딸의 얼굴을 이불로 덮어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30대 여성 이아무개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씨는 자수했고 남편 등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윤삼호 소장은 "만약 죽은 아이가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이라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을지 의문"이라며 "자수했단 이유만으로 죄를 묻지 않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소장은 "사회는 죽은 아이의 입장이 아니라 장애아를 죽일 수밖에 없는 부모를 동정하고 있다. 장애를 지닌 사람은 죽어도 된다는 걸 암묵적으로 사회가 인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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