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 기념 토론회 (2009년 4월 15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조 형 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팀장)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진정사건 월평균 75건, 8.3배 증가

2001. 11. 25~2008. 04. 10 총 630건

2008. 04. 11~2008. 12. 31 총 645건

장애유형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지체장애인 314건(48.7%)

시각장애인 110건(17.1%)

뇌병변장애인 75건(11.6%)

청각장애인 59건(9.1%)

지적.발달장애인 53건(8.2%)

차별영역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이동 및 교통수단 관련 125건(19.4%)

시설물 접근 관련 95건(14.7%)

비하.모욕 관련 81건(12.6%)

장애유형별 차별영역 진정사건 접수 현황

지체장애인은 시설물 접근 및 교통수단 이용영역에서 각각 78건(24.8%), 75건(23.9%) 가장 많음.

시각장애인은 교통수단 이용 영역 27건(24.5%), 정보통신. 의사소통 영역 24건(21.8%)

청각장애인은 정보통신, 의사소통 영역 30건(52.6%)

뇌병변장애인은 재화, 용역 영역에서 각각 25건(33.3%) 11건(45.8%)

고용영역 : 모집, 채용단계에서 전체 46건중 26건(56.5%)

교육영역 : 시험평가에서의 편의제공(34.5%), 시설물 접근 및 이용(27.6%), 수업 등 교내활동의 배제(18.9%)

괴롭힘 등 : 총 81건 중, 모욕 및 비하 61건(75.4%), 폭행 및 학대 14건(17.3%)

진정사건 처리 현황

총 645건 중 처리된 진정사건 502건, 조사대상 해당 사건 281건, 비조사대상 218건(43.4%)

조사대상인 281건중에서 176건이 권고, 조정, 합의, 조사해결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았으며,

37.4%는 사실이 아니거나 차별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기각되었음.

176건 중 33건(18.7%)이 권고결정, 조정, 합의종결로 권리구제 받았으며,

143건(81.3%)은 조사중 해결, 합의종결 12건(6.8%)

영역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

교육영역에서는 권리구제대상 비율이 82.6%, 괴롭힘 등의 영역에서 비조사대상은 60.0%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권고 현황

총 20건 중, 완전히 이행 13건, 일부 이행 3건, 미이행 1건

간접차별과 정당한 편의제공

정당한 편의제공은 간접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차별로 인정됨.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간접차별은 형식적 기준에 의하여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장차법에서 열거하지 않은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를 차별로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음.

간접차별 이론을 광범위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권리구제의 한계

장차법상 권리구제는 국가인권위의 시정권고와 이에 대한 불이행시 법무부의 시정명령과 법원에 의한 권리구제로 구성. 시정명령은 공익적 영향, 정당한 사유, 피해자가 다수, 반복적 차별, 고의적 불이행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장차법 제32조의 장애인 개인에 대한 비하, 모욕 금지와 같은 조항은 사문화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음.

차별을 한자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의성, 지속성, 반복성, 보복성, 내용 및 규모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악의적 차별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움. 다만 입증책임의 배분, 법원의 임시구제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음.

장차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

장애인차별 조사 범위의 확장

장애인차별 시정 정책에 대한 적극적 검토 요구

장애인 차별 시정을 위한 인권교육 활성화

*정승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현재 부산지역에서 장애인 문제, 환경 문제 등과 관련한 독립다큐멘터리를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