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장애인의 인권증진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과 17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17개 시도에 1개 이상의 위기쉼터 및 지역사회전환시설 설치, 226개 기초지자체에 1개 이상의 이용형 정신재활시설 운영 개선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는 ‘정신재활시설 운영·이용실태 및 이용자 인권실태조사’(2020년), ‘선진사례를 통해 본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2021년)를 실시한 바 있다.

실태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에게 회복 지향의 주거, 복지, 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정신재활시설이 유일하다.

그러나 2020년 기준 전국의 정신재활시설은 350개소, 입소 및 이용정원은 7166명에 불과하며, 이는 31만 1000명으로 추정되는 중증정신질환자 수 대비 약 2.3%, 등록정신장애인 수 10만 3000명 대비 약 6.9%로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또한 정신재활시설의 절반이 서울·경기지역에 편중되어있어,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은 정신의료기관 퇴원 후 갈 곳이 없거나 이용 가능한 시설이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고스란히 가족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정신의료기관에 치료 목적보다 ‘갈 곳이 없어서’, ‘돌봄이 필요해서’ 입원하게 되는 일명 ‘사회적 입원‘으로 이어져, 장기입원율 하락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정신장애인의 42%가 ‘퇴원 이후 자신의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고 밝혔으나 자신의 주거지에서 낮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는 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이용형 시설은 전체 정신재활시설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인권위는 해당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신장애인의 인권증진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관련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인권위는 전 세계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위기쉼터 또는 병원에서 가정으로 연계해주는 중간집(half-way house) 유형의 지역사회전환시설, 지원거주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확산되는 추세이나 우리나라의 현행 ‘정신건강복지법’과 하위법령에는 이러한 서비스의 근거 규정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관련 시설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봤다.

더욱이 입소형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이나 운영기준에는 세부 시설별 구체적 기준이 없거나 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만 규정돼 있는데, 이는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3에 근거해 ‘서비스 최저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같은 법 제60조의4에서 시설이용자의 인권 및 서비스 질 개선을 견인하기 위해 인권지킴이단 설치·운영을 의무화한 것과 견주어도 상당한 격차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입소형 정신재활시설은 입소기간을 2~5년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제한된 기간 내에 정신장애인이 회복하고 주거․일자리 등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 연계시설이나 다른 주거서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입소형 정신재활시설 이용 기한이 지나면 결국 더 열악한 주거환경인 고시원, 노숙인 시설 등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고 봤다.

이에 복지부장관에게 17개 광역시·도에 최소 1개 이상의 위기쉼터 및 지역사회전환시설 설치와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최소 1개 이상의 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정신재활시설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정신건강복지법’과 하위법령에 정신재활시설의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최저기준과 인권지킴이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인력배치기준 개선,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입소형 정신재활시설의 입소기간 제한을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17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정신재활시설 등 정신장애인 복지 수요와 공급현황, 수요에 대한 대응계획에 대해 실태조사를 추진해 그 결과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을 증설하고 정신장애인 서비스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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