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의 종신보험 가입을 거절한 보험회사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보험 가입 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린 개선 권고를 수용했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B보험회사에 심한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의 종신보험을 가입하려 했지만 지적능력, 심리·사회적 적용기능 제한 정도가 중증도 이상으로 추정되기에 가입이 어렵다고 거절당하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23일 발달장애를 이유로 종신보험 가입을 불허한 것을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B보험회사 대표이사에게 A씨가 가입하려고 했던 보험에 대해 의학적·과학적 근거나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심사절차를 진행할 것과 함께 인수 가능한 보장내용으로 설계된 보험조건을 제시하는 등 인수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향후 보험인수 절차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의사소통 방법 등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B보험회사는 A씨의 의사표시에 따라 신속한 보장설계 및 상품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고, 장애인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매뉴얼을 마련해 직원들에게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보험업무와 관련한 장애인 차별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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