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에게 ‘LH청약센터’ 웹사이트 운영에 있어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표준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을 준수, 웹접근성 개선을 권고했다.

3일 시각장애인 강모씨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인권위로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정사건 처리 결과를 통지 받았다.

앞서 강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LH청약센터’ 웹사이트(이하 피진정웹사이트)를 통해 청약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려 했으나 피진정인이 분양정보 안내글이나 이미지에 대체텍스트(alternative text)를 제공하지 않았고, 가상커서 기능을 해제하고 이용하게 하는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아서 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을 대상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가상커서’란 시각장애인이 인터넷 활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복잡한 홈페이지 구조를 내부적으로 재구성하고, 다양한 읽기 및 이동 방법을 지원하는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interface)6)를 의미한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6일 피진정웹사이트 청약 공고문 등의 게시물에 대체텍스트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 장애인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반면 가상커서와 관련해서는 피진정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껐다 켜거나, 새로운 키보드 운용 방법을 익히는 등 불편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기능적 측면에서 시각장애인의 이용(청약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 기각했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청약 공고문 등의 게시물에 대체텍스트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은 피진정웹사이트의 콘텐츠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없는 환경임을 의미하며,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의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진정인은 ‘향후 관련 업체 및 내부와의 의사결정을 통해 차별 없는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으나, 이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출하지는 못했다”면서 “피진정인이 대체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음에 있어서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나 과도한 부담이 있다는 점을 달리 인정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에게 피진정웹사이트 운영에 있어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표준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을 준수해 웹접근성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가상커서와 관련해서는 “피진정웹사이트가 시각장애인의 일반적인 이용 환경과 달라 불편을 주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접근성 기능을 통해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피진정인이 정보접근에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차별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장애인들이 주거와 관련해 편리하게 정보를 얻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및 사용 편의성을 갖춘 웹사이트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진정웹사이트의 실질적인 사용성 및 편의 제공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진정인의 적극적인 접근성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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