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가 지난달 금천구청역 한내천 출입로(금천육교)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것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이동약자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27일 사람희망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따르면, 센터는 금천구청역의 한내천 출입로는 계단과 자전거만을 위한 경사로만 설치되어 있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나 이동약자에게는 차별이므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며 지난 4월 23일 금천구청역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에 앞서 2013년에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4명이 육교를 기어 올라가는 퍼포먼스를 가지며 끊임없이 요구해온 사안이다.

금천구 한내천은 금천구를 대표하는 자연휴식공간이지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1호선 독산역에서 나와 금천 한내천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경사로를 이용하는 것과 현대아파트 안으로 이어져 있는 보도 육교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곳은 금천구청역에서 약 1.3km 떨어져 있다.

인권위는 이를 ‘금천육교로 이동할 수 있는 사람보다 많은 시간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어 장애인의 이동권·접근권 보장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인권위는 UN장애인권리협약, 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교육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등을 판단근거로 내세웠다.

인권위는 ‘(금천)육교는 공공시설물로 장애인이 금천 육교를 이용함에 있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도록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접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받아서는 아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1항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하고 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 거부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2조 제3호 합리적 이유 없이 재화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로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에 시정을, 금천구청은 협조할 것 권고했다.

센터 관계자는 “장애인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한내천 이용의 자유로운 접근을 위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한국철도공사 사장, 금천구청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금천구청역 한내천 진입로에 엘리베이터를 즉각 설치해야 한다”고 다시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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