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많은 원룸촌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웬 말이냐?”며 장애인거주시설 이전을 반대하며 장애인을 모욕한 지역 마을주민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1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장애인거주시설인 A측은 B마을 주민들이 시설 이전을 반대하고, 해당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해 혐오발언 등을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B마을 주민들은 B마을로의 장애인거주시설 이전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관할 시청에 제출하고, 관련 현수막을 마을 입구 등에 걸었다.

또한 해당 주민들은 시청 앞에서 시설 이전을 반대하는 집회를 실시했고, 집회 기간 동안 “여대생 많은 원룸촌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웬 말이냐?”, “원룸촌 정중앙에 A시설이 웬 말이냐?”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쳤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위와 같은 B마을 주민들의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근거해 장애인거주시설인 A를 혐오시설로 규정하고, 지역사회 내 장애인과 장애인시설이 편입되는 것을 거부하는 전형적인 님비현상(NIMBY: Not In My Backyard)이라고 봤다.

또한 이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와 장애인복지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장애인 또는 관련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한 행위 등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3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8조는 제2항에서 금지하는 괴롭힘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인권위는 “장애인 시설 이전을 반대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포용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존중할 시민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자 명백한 장애인 차별로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 “장애를 이유로 한 모욕적이고 위협적 발언은 장애인의 존엄을 침해하는 차별 표현으로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B마을 주민들에게 향후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권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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