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지난 23일 법제처 행정법제국으로부터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심사동향’에 대한 서면보고를 받고, 정부의 비준 진행 과정을 점검하고 조속한 절차의 진행을 촉구했다.

‘UN장애인권리협약은’ 지난 2006년 12월 UN총회에서 19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조약이며 정부는 2007년 3월 협약에 서명했지만,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와 존엄성을 침해받은 개인 또는 집단이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협약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비준은 유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여야의원 74명의 동의를 받아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결의안은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된 바 있다. 이후 국회 결의안은 국회의장 명의의 비준촉구 공문과 함께 정부로 송부되어 심사가 진행중이다.

법제처는 서면보고를 통해 11월 초 외교부에서 의뢰한‘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가입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히며, 오는 12월 9일로 예정된 차관회의에 맞춰 외교부에 심사안을 회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비준안은 관계부처 합의, 조약 국문본 작성,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후에 다시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와 의결과정을 거친다. 국회 통과후에는 다시 대통령 재가를 거쳐 유엔에 선택의정서가 제출되고 접수후 30일이내에 발효가 이루어진다.

정부의 선택의정서 비준과정을 점검한 김예지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는 모든 장애인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주체적으로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차별로부터 보호받는 동시에 천부적인 존엄성을 존중받도록 결의안을 의결했다”며 “선택의정서 비준이 실현될 경우 대한민국은 협약실천에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게 될 것이며, 장애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이 8부 능선을 넘었지만 아직도 마지막 몇 걸음이 남아있다”면서 “260만 장애인의 염원을 담은 선택의정서 비준이 가까운 시일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점검하고 촉구하는 감시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비례대표이자 피아니스트 출신인 김 의원은 21대 국회 들어 10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약사법, 점자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등 14건의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성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2차례 개최하는 등 선택의정서 비준 이후의 실효성 보장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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