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등 14개 단체가 “정신병원의 화장실 및 환기시설, 병상 간 이격거리 등 코로나 감염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면서 복지부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시행을 촉구했다.

지난 2월 청도대남병원 정신병동 집단감염을 시작으로, 대구 제2미주병원, 서울 도봉구 다나병원, 중북음성 소망병원, 경기고양 박애원 등 최근 코로나 사태를 통해 정신의료병상의 시스템의 문제와 취약한 환경이 드러났다.

이후 가족 및 당사자단체들은 정신병동의 물리적인 열악성과 반치료적인 형태에 대해 수차례 문제제기를 했고,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6일, 보건복지부가 감염예방 및 방역강화를 위한 격리병실 설치, 입원실 병상기준 강화, 화장실 환기시설 설치 등의 주요 내용이 담긴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일반적으로 감염예방과 방역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셈.

이들은 “정신의료관련 단체들은 보건복지부의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의했다. 병상 간 이격거리 및 면적기준 강화가 감염병 예방에 비효과적이라고 주장하며, 입원한 사람들의 기분상 쾌적함을 제공할 뿐이라고 호도하고 있다”면서 “입법예고된 시행규칙과 관련해 적은 수가, 병실 급감, 종사자 인건비 등을 말하며 다시 자본의 논리로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들을 인격체가 아닌 ‘수가의 하나’로 치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들은 지난 5일까지 입법예고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시행과 함께 정신의료관련 단체들의 성명서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시행규칙만으로 감염예방 및 방역강화를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입원 외의 특별한 대안이 없어 입원하게 되는 비사회적입원을 포함해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받는데 한계가 있다. 확진자의 경우 치료 후에도 열악한 병동으로 복귀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정책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긴급탈원화’,‘긴급탈시설화’,‘지역사회 복지인프라 구축’을 촉구하며 닭장 같은 정신병동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저항해 투쟁할 것”이라는 의견의 뜻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병상 이격거리 등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즉각 시행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할 권리 보장 ▲확진자의 경우 긴급탈원화/긴급탈시설화 지원 ▲확진자의 치료 후 병동 복귀 아닌 지역사회 정착 지원 ▲즉각적인 지역사회 중심 복지서비스 제공 ▲정신질환자 수용/치료중심에서 지역/권리중심 서비스 개편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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