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24일 “결혼 못해 특급장애인”이라고 발언한 황인호 대전 동구청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황 구청장은 지난 11월 5일 장애인단체 관계자, 장애인 부모 등이 참석한 ‘대전특수교육원 개원식’ 축사에서 “자신도 '특급장애인'이었다. 50살까지 결혼을 못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야 '특급장애인'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발언했다.

이후 발언에 논란이 일자, 황 구청장은 다음날 입장문을 내놓고 “지난 5일 대전특수교육원 개원식 축사에서 제 과거의 사례를 말씀드린 것이 본의 아니게 오해를 불러일으켜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 한 번 저의 표현이 적절치 못한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장추련은 ”결혼을 하지 못 때는 특급장애인이였고 결혼을 하면서 벗어났다는 것은 장애는 나쁜 것, 비정상인 것으로 규정했다“면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이고 차별적인 인식이 드러난 것이며 명백히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이라고 못 박았다. 구체적으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위반이자,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상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장추련은 ” 피진정인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장, 대전광역시 시의원, 그리고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구청장에 당선된 공직자로서 오랫동안 대전지역에서 공인으로서 사회 지도층으로서 특수한 지위에 있었기에 발언의 영향력 역시 결코 작지 않다“면서 ”공인이자 사회 지도층의 지위에 있는 자가 모범을 보이고 작은 언행에도 주의해야 하는 까닭은 일반 시민과 사회 구성원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일반 사인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에 ”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차별 및 혐오 조장 발언행위를 엄중히 판단해 피진정인이 장애인식개선 교육 이수 등을 하도록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요청한다“면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정치인 등의 장애인 비하발언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즉각적인 직권조사로 강력히 시정조치해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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