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가해자는 없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 가해자는 없었다

#2 KBS 지적장애인에 보험 78개 가입시킨 설계사 “불기소?”

보험사들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환급을 거부, 검찰은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

#3 한겨레21 ‘잠실야구장 노예’ 구출 2년... 가해자는 죗값을 치르지 않았다

이 사건 피해자의 친형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 처분’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 재정신청까지 이뤄졌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기소중지’

고물상 사장에 대해선 고작 벌금 100만원 선고

#4 국민일보 ‘아침 5시~ 저녁 9시’ 강제로 일했는데... 노동청은 “품앗이”

17년간 하루 12시간씩 논과 밭에서 일했지만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한 A씨(60대, 지적장애)

노동청은 ‘품앗이’로 결론 내고 무혐의 처분

#5 17년간 노동력 착취를 당한 지적장애인 사건을 담당한 노동청은 “갸는 그 집 노예였다.”는 주변 주민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농사일을 다 해줬고, 피해자는 그 대가로 도와준 것’이라는 가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노동력 착취가 아닌 품앗이로 결론 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6 뉴시스 '30년 노예살이' 지적장애인... 70대 가해자는 집행유예

장애 여성을 30년 넘게 식모로 부리며 장애 수당을 뺏고, 골프 스윙 연습 봉으로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 ‘30년 노예살이 지적장애인’ 사건의 재판부는 70대 여성(학대 행위자)이 보호자가 없는 피해자를 약 8세 정도 무렵부터 키우며 보살펴 온 것으로 보이고, 그 기간동안 어느 정도 경제적·정신적 보살핌을 한 점을 인정

#8 2020년에도 끊이지 않는 장애인학대 사건...

검찰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가해자들에 대한 재판부의 처벌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9 장애인학대 제대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 수사·재판 과정에서 장애인학대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 제고 필요

·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제공한 온정 · 선의로 보지 않고, 이를 감형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 필요

· 장애인 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

#10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사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11 장애인학대 신고 1644-8295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이 카드뉴스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보내 왔습니다. 기관에서는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피해장애인 등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장애인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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