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이용시설 속 장애인학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

집단이용시설 속 지속되는 장애인학대

#2.

KBS 대소변 자주 본다고 장애인 폭행한 시설 직원들

지난해 10월 경기도에 있는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일부 직원들은 장애인들이 말을 듣지 않거나 대소변을 자주 본다는 이유 등으로 이들을 때리고 폭언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해왔습니다.

집단이용시설 내 장애인학대 끊임없이 이어져

#3.

장애인학대 발생장소 1위 집단이용시설

직장 및 일터 8.0%, 학대행위자 거주지 8.4%, 기타 13.0%, 피해장애인거주지 32.8%, 집단이용시설 37.8%

*집단이용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이용시설, 교육기관, 그 외 사회복지관련 시설

#4.

집단이용시설 장애인학대 발생장소

장애인거주시설 62.0%, 장애인이용시설 20.4%, 그 외 사회복지관련 시설 6.1%, 교육기관 11.5%

안전해야 할 장애인거주시설 학대발생률 가장 높아

#5.

장애인거주시설 규모별 장애인학대

30인 이하 40.2%, 31인~99인 52.0%, 100인 이상 7.9%

규모와 관계없이 장애인학대 발생해

#6.

집단이용시설 장애인학대 유형

중복 학대 35.2% 신체적 학대 29.1% 경제적 착취 10.3% 정서적 학대 10.1% 성적 학대 8.4% 유기방임 7.0%

집단이용시설에서 중복 학대 가장 많이 나타나

*중복 학대: 2가지 이상의 학대가 동시에 발생

#7.

집단이용시설 학대피해자

지적장애 72.1%, 기타 장애 10.9%, 자폐성장애 6.7%, 지체장애 5.3%, 정신장애 5.0%

(전체 학대피해자 중 지적장애인 65.9%)

전체 피해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시설에서도 지적장애인 피해 가장 많아

*기타 장애: 뇌병변·시각·청각·언어 장애, 미등록

#8.

집단이용시설 학대행위자

거주시설종사자 52.2%, 타인 18.7%, 이용시설종사자 17.3%, 교육기관 종사자 6.1%, 그 외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3.9%, 가족 및 친인척 1.4%

#9.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응급조치

장애인거주시설 70.0%, 쉼터 20.0%, 기타 10.0%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사법지원

고발 및 수사의뢰 61.2%, 법률상담 및 절차지원 26.2%, 소송구조 1.5%, 후견인 선임 및 연계 0.5%, 기타 지원 10.7%

* 응급조치: 학대받은 장애인을 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안전한 곳에서 일시 보호하는 것

#10.

집단이용시설, 장애인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주변의 관심과 신고가 필요합니다

학대를 발견한다면 신고해주세요! 1644-8295

#11.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이 카드뉴스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보내 왔습니다. 기관에서는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피해장애인 등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장애인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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