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에이블뉴스DB

정신장애인 2명 중 1명이 1년 이상 정신병원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5명 중 1명은 퇴원 후 거주할 곳이 없어서 오랜 입원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치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정신장애인 375명과 정신장애인 가족 1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정신장애인 응답자 중 85.5%가 정신병원 입원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평균 입원횟수는 4.8회였으며 이 가운데 자의입원 횟수는 1.8회에 불과했다.

정신병원 입원기간에 대한 질문에는 14.3%가 2년 이상 5년 미만 입원했다고 밝혔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우 12.4%, 1년 이상 2년 미만은 10.6%로 집계됐다. 10년 이상 입원을 했다고 한 응답자는 4.3%였다.

입·퇴원을 본인이 결정한 경우는 각각 19.8%와 20.9%로 낮게 조사됐다 반면 부모·형제·배우자 등 가족에 의한 입원 결정은 69.7%와 56.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이 장기화된 가장 큰 이유(중복응답)는 ‘퇴원 후 살 곳이 없기 때문(24.1%)’로 확인됐다. ‘혼자서 일상생활 유지가 힘들기 때문(22%)’, ‘가족갈등이 심해 가족이 퇴원을 원치 않아서(16.2%)’가 뒤를 이었다.

당사자들은 정신장애로부터 회복에 도움을 준 것(중복응답)에 대해 ‘꾸준한 약물 복용’을 31.7%로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정신과 외래진료(15.4%)’, ‘사회복지사나 심리상담사와 같은 전문가 상담(14%)’에도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초점집단 면담조사에서 ‘병원과 지역사회의 정신재활서비스기관 및 정신건강복지센터간의 연계미흡’, ‘지역의 심리·상담치료서비스 부족’, ‘급성기증상 발생 시 지역사회 응급서비스 이용 어려움’ 등을 호소하며 퇴원 후 지역사회 자립생활 과정에서의 고충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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