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이하 장애벽허물기)이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점 단속과정에서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A구청을 “장애인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장애벽허물기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이하 장애벽허물기)이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점 단속과정에서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A구청을 “장애인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벽허물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A구청 관할지역 한 아파트 후문 근처에서 호떡을 구워 파는 노점상 B씨가 차량을 잠시 세워두고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구청 단속반이 호떡을 굽는 도구와 가열기구 등을 압수해갔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수어로 “왜 가져가냐”고 물었지만 이를 무시했다. 2일 후 B씨는 빼앗긴 노점 도구를 찾으러 A구청을 찾아갔지만 담당자는 수화통역사를 부르지 않고 오히려 경찰을 부르는 등 과잉 대처를 했다는 것이 B씨와 이 단체의 주장이다.

B씨는 “당연히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노점 도구는 일주일 후 돌려준다는 것이 문제였다. 과태료를 납부해도 왜 일주일 후에 준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갔다”라며 “생계가 걸린 문제라 빨리 돌려달라고 사정했지만, 담당자는 내가 귀찮은지 경찰을 불렀다. 경찰은 그냥 갔지만 죄인이 된 느낌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그는 “나는 수어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필담만으로는 생각을 충분히 전달할 수 없다다, 하지만 구청 담당은 저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다”라며 “사정사정하자 귀찮았는지 경찰을 불러 죄인취급을 했다. 수어를 사옹하는 나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차별진정을 통해 정중히 사과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장애벽허물기는 “노점을 하는 청각장애인들에게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단속과정에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면서 “노점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청각장애인의 언어적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들은 차별진정을 통해 진정인에 대한 사과와 단숙과정에 장애인들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지침 마련, 차별인의 청각장애인 이해교육, 징계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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