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 10명 중 4명은 격리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 정신의료기관 입원경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정신의료기관 입원 경험을 가진 아동·청소년 103명과 의사 등 종사자 160명을 대상으로 정신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치료, 입원환경,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보장 실태를 조사했다.

이 결과 아동·청소년 응답자 중 67%는 성인과 같은 병동환경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치료 및 오락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는 23.3%,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는 26%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은 자신의 질병상태나 치료계획, 친료과정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고지받지 못한 경우가 각각 33%, 25.2%로 집계됐다. CCTV촬영에 대한 동의 요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응답도 각각 55.3%, 35%로 나타났다.

특히 치료담당자에게 털어놓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알게 돼 비밀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도 19.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14.6%는 입원 시 폭력을 경험했고, 그 중 40%는 폭력 경험 시 즉각적인 의료진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격리와 강박을 경험한 아동·청소년의 경험율은 각각 43.7%, 25.2%로 응답됐으며 이 경우 조치에 대한 이유를 듣지 못했다는 비율은 34.7%였다. 특히 적절한 보살핌(물이나 음식물, 화장실 이용, 혈압 또는 맥박체크)을 받지 못했다는 비율도 34.7%로 조사됐다.

또한 아동·청소년 응답자 중 18.4%가 정신과적인 진료 또는 입원을 원할 때 병원에 갈 수 없었다고 답해 치료의 즉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의 40.1%는 입원한 아동·청소년이 퇴원 후 복귀할 적절한 장소가 없어 입원기간이 길어졌다고 답해 퇴원 후 사회복귀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특화된 정신의료 전문치료시설과 지역사회재활시설 확대, 아동·청소년을 위한 시설환경 및 관련 치료지침 마련, 아동권리에 대한 의료진의 인식증진 등이 대안으로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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