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8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가 서울시 중구 저동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현판 옆에 장애인인권활동가 고 우동민 씨의 이름 석 자를 새겼다.ⓒ에이블뉴스DB

국가인권위원회가 현병철 전 위원장 재임시절인 지난 2010년 12월 인권위 청사에서 발생한 고 우동민 활동가 및 장애인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7년만에 공식 사과한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혁신위가 우동민 활동가 및 장애인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인권침해 조사 결과, 인권침해 발생을 확인해 지난 27일 인권위에 공식사과 등의 권고가 내렸다.

혁신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2월 3일부터 10일까지 당시 서울 중구 무교로에 위치했던 인권위 청사에서 점거 농성 중인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인 출입과 식사반입을 제한하고, 건물 내 엘리베이터 가동과 전기‧난방을 중단하는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우 활동가는 12월 6일 고열, 허리복통을 호소, 응급차에 후송됐으며, 이듬해인 2011년 1월2일 사망했다.

인권위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해 부인해왔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이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인권전담 국가기구로서의 역할에 반하는 인권침해 행위이자 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러나 인권위는 그 간의 행위를 계속 부인, 은폐하고 있어 사건은 해결되지 않은 채 아직도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의 인권위도 그 책임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며 권고 취지를 밝혔다.

권고 내용은 우동민 활동가 가족과 장애인인권활동가들에게 행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공식 사과, 고인의 명예회복 노력, 인권침해 행위와 은폐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고위 간부들의 책임을 묻기 위한 진상조사팀 구성 등이다.

또한 인권위 내 인권옹호자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국가적 차원에서 인권옹호활동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인권위는 인권옹호자 선언을 채택하고 공포하도록 했으며, 인권옹호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농성대책 매뉴얼’ 폐기, 장애인권의식 향상 특별교육 등도 함께 권고했다.

이에 인권위는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중증장애인 등 농성 장애활동가들에 대한 전기, 난방, 엘리베이터 가동 등 인권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다시는 인권침해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또한 혁신위가 제시한 ‘농성대책 매뉴얼’을 즉각 폐기하고, 이성호 인권위원장이 내달 1월2일 오후3시 모란공원에서 개최되는 고 우동민 추모행사에 참여해 적절한 사과의 마음을 전달키로 했다.

한편, 혁신위는 지난 10월 30일 인권위 과거성찰과 더불어 미래 혁신과제를 발굴, 인권전담기구로서 인권위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문기구로 출범했다.

혁신위는 조만간 인권위 투명성 확대 및 조직 혁신, 독립성 강화를 위한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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