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가정에서 생활하던 정신장애인 A씨는 개인 공부를 위해 지역 주민생활센터에 마련된 도서관을 매일 이용했다. 그러던 어느날 도서관은 공동가정에 전화를 걸어 “이 사람 나오게 말게 하라”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상처받은 A씨는 그 뒤로 발 길을 끊을 수 밖에 없었다.
자치법규내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하는 ‘차별 조항’이 여전하다. 문화체육시설, 의회 방청은 물론, 보건소나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곳도 해당됐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이하 모니터링센터) 윤삼호 소장은 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17년 통합결과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신장애인 차별 자치법규 현황을 발표했다.
모니터링센터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자치법규 9만2000여건을 전수조사해 장애인 차별 조항 1726건을 확인한 바 있다. 그 뒤, 차별 조항 개정을 요구한 결과 올해 9월까지 1304건이 개정됐다.
이중 진도군 문화시설, 인천시 중구 한중문화관, 광주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등 정신장애인 입장이 금지됐던 8곳의 조항을 삭제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정신장애인을 공공시설 출입 및 이용을 제한하는 차별조항이 총 234건. 이는 전체 장애인 차별조항 중 55.5% 수준이다.
차별조항별로 보면, 공공기관이 97건으로 제일 많고, 이어 문화체육시설 72건, 의회방청 61건, 기타 4건이다. 심지어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 부산시 동구 보건소 등 장애인이 일상적으로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곳도 정신장애인 출입을 통제한다는 규정이 있다.
실제 모니터링센터가 찾아본 결과, ‘천안시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이용의 제한으로 ‘정신질환자’ 조항이 들어있다.
윤 소장은 “자치법규에 의해 설립되는 기관이나 시설은 모두 공공시설인데 정신장애라는 이유로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속 직접차별에 해당한다. 조항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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