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윤삼호 소장은 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17년 통합결과 보고대회’에서 정신장애인 차별 자치법규 현황을 발표했다.ⓒ에이블뉴스

공동가정에서 생활하던 정신장애인 A씨는 개인 공부를 위해 지역 주민생활센터에 마련된 도서관을 매일 이용했다. 그러던 어느날 도서관은 공동가정에 전화를 걸어 “이 사람 나오게 말게 하라”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상처받은 A씨는 그 뒤로 발 길을 끊을 수 밖에 없었다.

자치법규내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하는 ‘차별 조항’이 여전하다. 문화체육시설, 의회 방청은 물론, 보건소나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곳도 해당됐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이하 모니터링센터) 윤삼호 소장은 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17년 통합결과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신장애인 차별 자치법규 현황을 발표했다.

모니터링센터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자치법규 9만2000여건을 전수조사해 장애인 차별 조항 1726건을 확인한 바 있다. 그 뒤, 차별 조항 개정을 요구한 결과 올해 9월까지 1304건이 개정됐다.

이중 진도군 문화시설, 인천시 중구 한중문화관, 광주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등 정신장애인 입장이 금지됐던 8곳의 조항을 삭제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정신장애인을 공공시설 출입 및 이용을 제한하는 차별조항이 총 234건. 이는 전체 장애인 차별조항 중 55.5% 수준이다.

차별조항별로 보면, 공공기관이 97건으로 제일 많고, 이어 문화체육시설 72건, 의회방청 61건, 기타 4건이다. 심지어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 부산시 동구 보건소 등 장애인이 일상적으로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곳도 정신장애인 출입을 통제한다는 규정이 있다.

실제 모니터링센터가 찾아본 결과, ‘천안시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이용의 제한으로 ‘정신질환자’ 조항이 들어있다.

윤 소장은 “자치법규에 의해 설립되는 기관이나 시설은 모두 공공시설인데 정신장애라는 이유로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속 직접차별에 해당한다. 조항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17년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통합결과 보고대회’.ⓒ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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