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 현재 운영 중인 여객선의 93%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은 기사와 무관) ⓒ에이블뉴스DB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 현재 운영 중인 여객선의 93%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직권조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올해 1월 28일 시행된 이후 건조된 선박에도 장애인 탑승 편의시설이 미비하고, 탑승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해 실시됐다.

조사결과 지난해 1월 기준 총 58개 선사에서 총 162척의 여객선을 국내항에서 운영 중인데 이 중 휠체어 승강설비를 갖춘 선박은 11척(6.8%), 장애인전용화장실이 있는 선박은 13척(8.0%)으로 전체 여객선의 약 93%가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약자법에 따라 여객선에는 휠체어 승강 설비 및 장애인 전용 화장실 등을 의무 설치해야 함에도 법 시행 후 건조된 여객선 총 41척 중 휠체어 승강 설비를 갖춘 선박은 3척(7.3%), 장애인전용화장실이 있는 선박은 2척(4.9%)에 불과했다.

대부분 선사가 교통약자법을 준수하지 않아 장애인이 여객선에 승·하선하기 위해 조력자에게 업혀 이동하거나, 선박 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교통약자법 시행 후부터 지난해 6월말까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인권위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여객선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객선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또한 국민안전처에 유선(遊船)·도선(渡船)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기준 마련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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