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에이블뉴스DB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 차량(장애인 콜택시) 운행업자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차량 이용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이용자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 차량운행 시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한 A연합회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판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교육 등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장애인인권 관련 활동가인 김 모씨는 지난 4월 A연합회가 "시각장애인의 이동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면서 통계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탑승인원, 출발지, 행선지, 소요시간, 방문목적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기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은 규정의 준수여부 확인, 운전원 교육자료, 정책결정을 위한 통계자료 등에 이용하기 위해 수집한 것이며 누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결과 이 기관은 법적 근거 없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했고,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나 지침은 수립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A연합회가 서울시로부터 시각장애인 등 특별교통수단 운영업무를 수탁해 생활·이동지원 차량을 운행하면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관리 및 폐기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지 않고,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5조 등의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기관에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준수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방문목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지 말고, 모든 직원에게 사생활의 비밀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관리감독기관인 서울시장에게 이 기관이 수탁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관리 및 폐기를 철저히 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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