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보호자 요청과 의사 진단 만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현행 정신보건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시판정에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입법자가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성을 제거, 합헌적인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결정했다.

보호입원제도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본 것이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이 보호입원을 통한 치료의 필요성 등에 관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제3자에게 판단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두지 아니한 채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 1인의 판단만으로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호입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결국 제도의 악용이나 남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위헌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 조항은 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만한 장치를 두고 있지 않고, 보호입원 대상자의 의사 확인이나 부당한 강제입원에 대한 불복제도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보호입원 대상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밝혔다.

또한 “심판대상 조항이 정신질환자를 신속·적정하게 치료하고, 정신질환자 본인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공익을 위한 것임은 인정된다”면서도 “단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 1인의 판단만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어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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