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국회방송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모임,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등과 함께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법(이하 형제복지원법)’을 재발의한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70, 80년대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으로, 부랑인 단속이란 명분으로 무고한 아동, 장애인, 빈민들을 불법감금 해 폭력, 성폭력, 강제노역에 시달리게 했다.

2012년 이후에는 피해자들의 진상규명 요구, 언론보도 등이 이어지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여론이 커지며, 진선미 의원이 지난 19대 국회에서 ‘형제복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피해자들은 기자회견, 단식농성, 삭발 등을 통해 법 제저을 외쳤으나,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형제복지원법은 국무총리 소속의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피해자와 유족을 위한 보상금, 의료지원금 지원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형제복지원법 발의에는 70명 이상의 의원이 참여하며, 20대국회 임기 안에 제정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피해생존자모임 한종선 대표는 "피해생존자들은 아무죄도 없이 막연한 두려움, 폭력의 공포, 가정의 파탄, 트라우마를 끌어안은 채 살고 있다. 국가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단일 사건이라고 치부하는 동안에도 힘없는 약자들은 시설에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며 "우리는 왜 감금되고 죽어야만 했는지 진상규명을 통해 알고 싶다. 제발 꼭 20대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진선미 의원은 "형제복지원법이 논의된지 벌써 햇수로 5년째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하고, 서명운동, 1인시위, 공청회, 단식 등 안해본 것이 없다"며 "하루 빨리 진상규명을 통해 피해생존자들의 고통을 끝내야 한다. 여야 모든 의원들이 함께 힘을 보태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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