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이미현 간사.ⓒ에이블뉴스

올 한해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를 통해 접수된 인권 상담 중 ‘학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이미현 간사는 1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15년 활동보고회를 통해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2015년 상담활동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센터를 통해 상담한 건수는 총 6116건으로, 주로 인권상담 전화(76.9%)를 통해 이뤄지고 있었다. 다만, 제3자에 의한 상담일 경우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방문(출장)상담도 8.1%에 이르렀다.

장애 유형별로 보면 지적장애가 38.2%로 가장 많았으며, 지체장애 17.5%, 뇌병변장애 11.7% 순이었다. 복지부 장애인등록현황 속 지적장애 비율이 7.39%밖에 되지 않는 현실과 비교할 때 지적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상당함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다.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학대’가 가장 높았다. 노동권, 여성장애인권리, 건강권 등 17개 전 영역에서 ‘학대’라고 생각되는 상담을 뽑아보니 2171건(35.5%)에 달한 것.

이중 경제적 학대가 38.4%, 신체적 학대가 33.1%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경제적 학대에서는 사기에 대한 상담이 33%로 많았고, 횡령이 19%였다.

또한 성적학대 내에서는 성폭력에 대한 상담이 66.7%로 절반 이상 많았고, 정서적 학대에서는 비하 발언 및 언어폭력이 35.5%로 많았다. 모욕, 자기결정권 침해, 불친절 및 무시와 서이버상의 언어폭력에 관한 상담도 진행되기도 했다.

상담유형별로 자세히 분석해 보면, 신체자유의 권리에 대한 상담이 29%로 가장 많았다. 이중 학대(261건), 폭행 상해(257건), 가정폭력(219건), 강제노동(159건), 언어폭력(138건), 성폭력(122건) 순으로 다양한 영역에서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었다.

또 기타정보제공에 대한 상담이 18.8%로 많았다. 이외 재산권 15.4%, 노동권 8%,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권 5.2%, 교육권 4.1% 순이었다.

상담을 통해 처리된 건수는 총 3295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진행 중 상담이 많기 때문으로, 특히 신체자유권리에 대한 상담의 경우 상담 접수 후 종결까지 민‧형사절차를 거침에 따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처리 결과를 보면, 법률 자문 및 정보제공이 1446건으로 4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타기관연계 10%, 인권침해 및 차별 아님 6.3%, 정서적지지 5.5%, 내담자의 대응포기 5.1% 순이었다.

이미현 간사는 ”현재 학대 상담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경험적으로 학대로 인해 형사적 처벌을 받은 사례는 많지 않다“며 ”장애를 이용해 수급자를 착취하고 대출을 받게 하는 등의 악의적 행위에 대해서는 장애 특성이 반영된 별도의 학대 처벌 특례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간사는 “3년마다 시행되는 장애인실태조사는 장애인 학대사건, 인권침해사건까지 포괄해 조사하고 있지 않다. 학대에 관해 구축된 통계체계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가차원의 통계시스템에서 장애인 인권침해나 학대 사건 등의 현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활동보고회.ⓒ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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