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옹진군청 앞에서 열린 '거주인 탈시설 촉구 기자회견' 전경.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대책위원회

이용인 의문사 등 물의를 빚은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이하 거주시설)의 폐쇄가 결정된 가운데 옹진군이 나서 거주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해야 한다는 촉구의 목소리가 나왔다.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4일 옹진군청 앞에서 '거주인 탈시설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거주시설은 지난 1월 이용인 이씨가 온 몸에 멍투성이 인채로 의문의 죽음을 당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5월에는 같은 시설 이용인인 김씨가 시설 4층에서 추락해 하반신 장애를 갖게되는 등 연이은 사고가 발생했다.

대책위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한 인권실태조사에서도 시설 이용인에 대한 폭행이 진술됐고 거주인의 이동을 제한하고 격리하는 등 인권침해가 확인됐다.

이후 10월 초에는 인천지방검찰청이 해바라기 생활재활교사 2명을 폭행치상 혐의로, 6명에 대해서는 폭행혐의로 약식기소했으며 옹진군은 지난 1일 거주시설에 대해 시설폐쇄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로부터 기소된 가해교사 대다수가 아직도 시설에서 근무중이고 이용인들을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이다.

대책위는 "중증장애인들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이 권리로 인정, 지원돼야 한다"면서 "옹진군은 시설폐쇄 결정에 머물 것이 아니라 이용인들에 대한 탈시설 지원계획을 수립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거주시설 폐쇄가 시설인권문제를 단죄하는 것을 넘어 거주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적극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결되길 바란다"면서 "옹진군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 거주시설은 4일 옹진군청의 결정에 불복하고 인천지방법원에 시설폐쇄명령 취소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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