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항공기·선박 이용에 있어 장애인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침해 받고 있다고 판단, 실태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자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등 법령에 따라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일부 항공사의 경우 휠체어 리프트 등 승강설비가 없거나 도와 줄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이동권에 중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고 보고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직권조사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국내 7개 항공사와 전국의 주요 공항,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앞서 인권위는 여객선 이용 시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에 대한 탑승거부 사례와 선박 내 장애인 탑승 편의시설 미비 등에 대해 지난 5월 14일 직권조사를 결정한 바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연안여객선업체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권위는 "항공기 이용 시 지체 및 시·청각 장애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실태를 조사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라면서 "항공기·선박 이용 시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 사례를 파악하고자 장애인당사자, 장애인단체 등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례에 대한 제보 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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