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구씨가 노동력을 착취당한 개사육장.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가 지적장애인을 감금하고, 노동력을 착취한 개사육장 업주와 중국음식점 업주를 검찰에 고발했다.

14일 센터에 따르면 전주시에 거주하던 구모씨(지적장애 3급)는 10여 년 전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상경했지만 직장을 구하지 못해 노숙생활을 하다가 서울의 한 중국음식점에 취업해 2014년 초까지 양파 까기, 설거지 등을 했다.

당시 구씨는 중국음식점 업주, 실장, 배달원으로부터 계속·반복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급여는 매주 토요일 5~10만원을 받았다.

이후 중국음식점이 폐업하게 되자 구씨는 중국음식점에 해산물을 납품해 온 사람의 소개를 받아 2014년 4월 무렵 김포의 개사육장에 취업했다.

구씨는 ‘통장을 주면 매달 그 통장에 임금을 입금해놓겠다’고 말한 개사육장 업주 부부의 말에 속아 통장을 교부했다. 매달 임금을 입금해 주는 줄 알고 근무했지만, 단 한 번도 지급되지 않았다.

더욱이 매일 오전 2시에 기상해 업무 준비를 한 다음 오전 4시부터 오후 9시 무렵까지 근무했다. 군대에서 수거해 온 잔반에서 이쑤시개, 플라스틱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그 잔반을 끓여 개밥을 만들어 100여 마리의 개에게 밥으로 주며 개 집 청소, 개 짝짓기 등의 업무와 매일 아침 물을 데워 업주 부부가 사용할 세숫물을 준비하는 등 노예와 같은 생활을 했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신뢰 관계인과 실종신고 상태인 구씨를 찾아가 가족에게 인계했으며,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구씨는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로 그 동안 받았던 부당한 대우로 인해 자존감이 매우 낮은 상태여서 경찰조사에서 시종일관 “모든 게 내 잘못이다. 다른 사람들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되풀이했다.

센터는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장영재 변호사(센터 상근변호사), 신안 염전 노예 사건에 참여했던 최정규·서창효·서치원 변호사(이상 원곡법률사무소)를 고발대리인으로 선임해 지난 12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가해자들을 (준)사기죄, 감금죄,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센터 안은자 팀장은 “이 사건에 대해 더 심도 있게 조사해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의미로 경찰수사와는 별개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면서 “피해자 구씨를 폭행하고 나아가 지적장애인임을 이용해 노동력 착취를 행한 이 사건은 작년에 세상에 알려진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과 유사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구씨가 과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고, 업주들이 이에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끝까지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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