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7주년 기념 토론회 전경. ⓒ에이블뉴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보다 실효성 있게 적용되려면 다양한 상황에 대한 폭넓고 꼼꼼한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은 지난 8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7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사무국장은 “제정당시 차별이라는 주제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담론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양한 차별상황을 세밀하게 담아내지 못했다”면서 “장차법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려면 조금씩 모습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국장에 따르면 장애인차별상담전화의 장애유형별 통계 상 가장 많은 차별사례자가 발달장애인이다. 하지만 장차법은 발달장애인 같이 차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장애유형에 대해 부족한 부분이 많아 권리옹호의 적용에 있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장애인 권리옹호를 위한 좀 더 세밀한 법제정을 통해 장애인당사자의 인권침해 상황을 해결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법 등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법안이 하나둘 만들어져가고 있다.

김 사무국장은 “관련 법들의 제정 상황을 토대로 장차법 내용 중 상충되거나 관련 법들의 시행에 있어 필요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만들어내고 담아내야 한다”면서 “그러한 작업들을 통해 장차법이 관련 법들의 시행에 더욱 힘을 줄 수 있는 법으로 모양새를 갖춰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사진 좌)과 희망을만드는법 김재왕 변호사(사진 우). ⓒ에이블뉴스

특히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규정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체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후 관련 법에 주요한 근거 법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에 대한 정의와 차별규정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개정작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서 "예컨대 단순차별 외에도 인권침해와 학대 등의 내용까지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정의돼야 하며, 차별에 대한 상황이나 규정도 좀 더 세밀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재왕 변호사도 “장차법이 정당한 편의제공을 해야 하는 주체와 편의제공 등의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시행령에서는 다시 내용을 관계법령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이 많은데 관계법령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부실해 정작 정당한 편의제공이 이뤄지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스크린도어 설치되지 않는 역에 있던 시각장애인이 반대편 선로에 오는 열차소리를 듣고 발을 내딛었다가 추락한 사건이 있었다”면서 “시각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열차를 이용하기 위해 음성안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한 장차법 19조 4항 교통사업자의 편의제공 규정에서는 주출입구 화장실 내용은 있지만 문제가 된 음성안내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당한 편의 내용에 시각장애인 음성안내는 빠져있다. 장차법이 효력을 가지려면 관계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7주년 기념 토론회 모습.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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