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특수교육학부모협의회가 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 ⓒ에이블뉴스

전국특수교육학부모협의회(이하 협의회)가 26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부직본부(이하 본부)를 ‘장애인 차별’로 진정했다.

이는 본부와 4명의 국회의원이 지난 8일 공동으로 개최한 ‘특수교육지도사 정책토론회’에서 장애 여학생의 용변 보는 모습이 사진으로 공개되고, 이에 대한 항의에 본부 소속 관계자가 장애학생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시 정책토론회에서는 특수교육지도사의 업무를 소개하는 중 한 장애 여학생이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사진이 공개됐다. 특수교육지도사가 장애 여학생의 신변처리를 돕고 있는 모습으로 눈과 주요 부위만 스마일 표시로 처리된 채로 스크린을 통해 참석자들에게 노출됐다. 장애 여학생의 모습은 정책토론회 자료집에도 실렸다.

현장에 있던 한 장애학생 학부모는 ‘인권침해’라고 거세게 항의했지만 본부 소속 한 특수교육지도사는 “이런 애들 X치워주고 가르치니 위험수당을 받아야한다”고 말했고, 본부 관계자 또한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있으니 호신술을 배워야겠어요”라고 거들었다.

이 같은 상황은 전국의 장애부모들 사이에 퍼졌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장애부모 관련 단체들이 공동행동에 나설 뜻을 모아 지난 20일 장애부모 50여명이 민주노총 앞에서 집회를 진행한 바 있다.

협의회는 진정서를 통해 “장애학생의 인권침해는 물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배 된다”며 “장애학생에게도 인권이 있음을 인권위가 철저하게 조사해 밝혀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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