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3일 “신문, 방송 등 언론보도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 관념이나 편견을 만들 수 있는 지칭이나 속단, 관용어가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언론매체의 장애비하 표현에 대한 관행 개선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주요일간지 10개사, 지상파 방송 3사에 ‘장애인 보도준칙’을 포함한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해 방송·신문이 제작될 수 있도록 기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방송, 신문 보도에서 장애인 비하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인권위에는 지난해 언론매체에 드러난 장애인 비하표현에 대한 진정이 174건 제기됐고 올해에도 유사한 진정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또한 ‘2013년 인권보도준칙 실태조사’ 및 민간단체의 언론 모니터링 결과 신문이나 방송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만드는 표현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쉽게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신문, 방송 등 언론 보도에서 ‘장애자’, ‘정신박약’, ‘불구자’ 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었으며 ‘귀머거리’, ‘벙어리’, ‘장님’, ‘절름발이’, 등의 용어는 ‘벙어리 냉가슴’, ‘꿀 먹은 벙어리’, ‘눈 뜬 장님’, ‘장님 코끼리 만지기’ 등 속담이나 관용어구와 함께 흔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장애인을 지칭하는 용어나 관련 속담, 관용구의 사용이 장애인을 비하하는 차별적 표현이라고 무조건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언론매체에서의 표현 및 활용은 일반 개인생활과 달리 여론 형성 기관에 의해 공적영역에서 공개적으로 이뤄진 표현행위라는 점에서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특정 장애인을 비하해 사회적 평판 하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닐지라도 과거로부터 답습해오던 부정적 용어와 표현행위로 불특정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을 심화할 수 있어 인간고유의 인격과 가치에 대해 낮게 평가할 수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언론의 이러한 표현 관행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및 유해한 관행의 근절(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8조)’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장애인에 대한 비하 소지가 있는 용어, 부정적 의미를 내포한 장애 관련 속담 표현 등 관행은 그것이 장애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떠나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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