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앞에서 열린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 모습.ⓒ에이블뉴스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7월 국회 발의된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에서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장애인, 고아 등을 부산의 형제복지원에 불법감금하고 강제노역 시킨 인권 유린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복지원 원장은 횡령죄 등으로 2년 6개월의 가벼운 처벌만 받았을 뿐 불법구금‧폭행 등에 대해서는 재판조차 받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지난 2012년 공식 출범한 대책위는 심각한 인권침해와 학살이 벌어진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해왔으며, 지난 4월 진선미의원과 함께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그러나 법안이 대책위가 원하던 안전행정위가 아닌, 보건복지위로 배정되자, 대책위는 피해자 지원보다는 진상규명이 뚜렷한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등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7월 재발의했다.

피해생존자모임 한종선 대표.ⓒ에이블뉴스

재발의된 특별법안에는 1975년 7월 5일부터 1987년 6월 30일까지 내무부훈령에 근거해 국가기관에 의하여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되어 해당 시설에서 폭행·협박·감금·강제노역·성폭력 등을 당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은폐된 진실과 국가의 책임을 밝혀내도록 했다.

또,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해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해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주거복지시설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재 특별법안은 아무런 경과없이 안전행정위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

대책위 조영선 변호사는 “1975년부터 1987년까지 513명이 사망하고 3천명정도가 폭행, 성폭행을 당했다. 왜 죽어야 했는지, 의혹을 밝히기 위해 법안 발의에 협력했다”며 “우선적으로 왜 2만여명이 강제로 끌려가게 됐는지 진상규명은 물론, 피해자들의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생존자모임 한종선 대표는 “우리 피해자들은 사회로부터 부적응자,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하고 목소리를 숨기고 낙오자로 살아갈 수 밖에 없다. 우리이야기가 없으면 진상규명도 불가능하다”며 “아직 특별법이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그곳에 왜 우리가 들어가게됐는지 진상규명이 담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책위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1인시위, 서명운동, 증언대회, 쟁점과 의혹 발표회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23일 국회앞에서 열린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 모습.ⓒ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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