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경찰수사 가이드라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일선 경찰관들이 실제 장애유혈별 특성을 잘 몰라 치안현장에서 장애인들의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경찰교육원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최근 ‘장애인 경찰수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장애인을 조사할 때 숙지해야 할 사항을 장애유형별로 3회에 걸쳐 소개한다. 두 번째는 시각, 청각장애인이다.

■시각장애인에게 신분 밝히기=시각장애인은 시력교정을 위해서 또는 빛에 대한 감각을 느끼기 위해서 안경이나 색안경을 착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동을 위해 보조견이나 흰 지팡이를 사용하기도 한다.

시각에만 장애가 있으므로 지적장애와는 관련이 없으며, 시각 외의 감각이 비장애인 보다 발달하기도 한다.

먼저 조사에 앞서 시각장애인에게는 신분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사물을 시각적으로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시각장애인과 처음 만날 때에 먼저 “안녕하세요? 홍길동입니다.”라고 인사하며 악수를 하거나 본인의 신분을 알려줘야 한다.

그리고 제3자와 대화 시에 누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대화를 하면 된다.

길이나 건물에서는 주변 환경과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면 도움이 된다. 길을 알려줄 때는 손으로 지시하며 ‘이쪽, 저쪽’이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시각장애인을 중심으로 ‘왼 쪽으로 몇 걸음, 몇 미터 앞으로’ 등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 좋다.

함께 걸으며 보행을 보조하는 경우, 먼저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를 묻는 게 우선이다. 도움을 요청하면 팔을 시각장애인에게 내줘 잡게 한다.

반대로 시각장애인을 잡아 끌거나 손을 잡아 이끄는 행위는 실례되는 행동이며 보행에 불편과 위험을 주므로 주의해야 한다. 팔은 팔꿈치 부분과 팔꿈치 위를 잡게 하는 것이 좋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시각장애인이 만질 수 있을 정도로 가깝게 붙어서 걷는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우선 멈춰 서서 계단이 있음을 알려주고 인도자가 먼저 올라서거나 내려서면 시각장애인이 이를 느끼고 천천히 따라오게 된다. 계단이 끝나는 부분에서도 미리 알려 준다.

■시각장애인 보조기구, 이렇게 주의=시각장애인 흰 지팡이 등 보조기구나 보조견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먼저 흰 지팡이는 운전자나 주변 사람에게 ‘주의하라’라는 뜻을 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보행 시에 걸리거나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중요한 점은 주인의 허락 없이 흰 지팡이를 만지거나 치워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흰 지팡이는 완전한 보조수단이 되지는 못하며, 흰 지팡이보다도 보조인과 동행하는 것을 편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

보조견의 통제는 주인만 할 수 있으므로 허락 없이 만지거나 쓰다듬거나 음식을 줘서도 안된다. 보조견은 고도의 훈련을 받은 개이나 함부로 만지게 되면, 보조견의 주의력을 분산시키거나 예민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인인 시각장애인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시각장애인을 조사 또는 면담할 때 주의할 점은 정보접근성이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문서로 된 내용에 대한 정보접근성이 문제가 된다. 시력 상태를 파악해 확대경, 점자자료 등을 제공하거나 문서 내용을 직접 읽어줘야 한다.

일반적으로 점자로 해결된다고 알고 있지만 2011년 기준으로 전체 시각장애인 중 점자해독이 가능한 비율은 5.2%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점자 외에도 의사소통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돼야 한다. 예를 들어 보조인을 통한 대독, 조사자의 낭독,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화면낭독프로그램 등이다.

■청각장애인 경찰조사시 주의할 점은?=청각장애인을 경찰 조사할 때 주의할 점은 없을까? 먼저 장애 정도를 확인해 창문을 닫는 등 소음을 최소화하고, 특성에 맞게 구화, 수화, 몸짓, 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화를 시도한다.

청각장애인은 수화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통 생각하나, 실제 수화 사용률은 5% 정도에 불과하며, 상당수는 보청기나 인공와우 시술을 통해 듣는 것이 가능하다. 실제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법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하며, 수화 외에 구화, 몸짓, 필담 등이 유용하다.

현장 출동시 청각장애인으로 판단되는 경우 무리하게 대화를 시도하기보다 현장 상황 중심으로 우선 조사를 실시한다. 객관적 현장 조사 후 사건 양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기 전에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방법을 확인한다.

구화나 필담으로 기본적인 대화를 나누고 수화를 사용하는 경우 우선 청각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수화통역센터의 수화통역사를 요청한다. 불가피할 경우 농아인협회를 통해 수화통역사와 영상통화를 연결할 수도 있다. 단, 영상통화를 할 경우 수화통역인의 신분에 대한 기재가 필요하다.

청각장애인이 구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대화를 시작하기 전 시선을 끌어 집중토록 하고, 대화시 눈을 보면서 입모양과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필요시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대화시 의미 있는 표정이나 몸짓을 이용하면 의사소통을 보다 원할히 할 수 있다.

또 집회‧시위현장에서 체포하는 경우에도 주의사항은 있다. 경고 등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손 동작을 하면 청각장애인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메모지 등에 하고자 하는 경고 문구를 써 보이고, 연행을 할 경우 수화통역사를 부르면 된다. 불가피할 경우에는 쉽게 읽을 수 있게 큰 글씨로 인쇄된 미란다고지를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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