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처음으로 인정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가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연구소에 따르면 서해대학에서 근무하던 김모씨는 교통사고로 지체장애를 입게 되면서 2011년 7월 5일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고 향후 능력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당했다. 이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 복직을 명하는 판정을 받았으며,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해 2012년 12월 5일 서해대학에 복직했다.

하지만 2013년 6월 28일 서해대학은 또다시 김 씨가 지체장애1급 판정을 받아 학사지원처장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며 임명에서 누락시키고, 정관을 어겨 다른 사람을 학사지원처장에 임명했다.

특히 자기보다 직급이 낮은 직원 아래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도록 불리한 인사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이 같은 내용을 접수받은 연구소 인권센터는 법률위원단 염형국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12월 27일 '부당한 해고와 임용 제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고, 김 씨를 임용 심사 대상에 포함하라'는 내용의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형주)는 지난 3일 김 씨에 대한 부당해고와 보직 임명 대상자 제외, 업무배치의 차별 모두 부당한 것으로 판단해 학교 측에 월급차액·위자료로 1990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또한 김 씨를 법인 정관에 규정된 4급 이상의 자격을 요하는 직책의 후임자 심사 대상에 포함하라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적극적 시정조치를 내렸다.

연구소는 10일 성명서를 발표, “직업차별 관련 공익소송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해고가 무효라거나 부당해고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은 있었지만 적극적인 이행명령이 내려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법원의 인권 옹호적 판결을 적극 환영하며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소극적인 ‘금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시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에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을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 돼 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강제명령 제도를 반영한 것으로 장애인 차별사건의 경우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아직까지 한 번도 적용 된 적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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