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남대문경찰서가 지적장애인 구속수사 과정에서 조력인 등 정당한 편의제공 유무를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에이블뉴스

최근 서울남대문경찰서가 지적장애인 구속수사 과정에서 조력인 등 정당한 편의제공 유무를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건은 앞서 지난 3월26일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식을 마치고 시내행진을 하던 중 발생했다. 당시 욕설, 폭행 등 업무상 방해 혐의가 적용된 지적장애 2급 이모씨(31세)가 연행된 것.

문제는 조사과정에서 이씨가 지적장애인임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상 조력을 받을 권리를 무시한 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등 일반적인 수사에 그쳤다는 것이다.

때문에 장애인단체는 다음날인 27일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이날 늦은 오후 장애인활동가가 의사소통조력인으로 참석해 재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3월29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돼, 당사자 이씨는 유치장에서 석방된 상태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왼)과 희망을 만드는법 김재왕 변호사(오).ⓒ에이블뉴스

장추련은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해 일선 경찰서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게 됐다.

장추련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적장애인에 대해 의사소통 조력인을 둘 수 있음에도 경찰관들 조차도 아직 모르고 있는 현실에 안타깝다. 경찰이 시키는 데로 대답하고, 조사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비단 이런일이 남대문경찰서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번 인권위 진정을 통해 지자기변호를 할 수 없는 당사자들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희망을 만드는 법 김재왕 변호사는 “지난 2008년 촛불시위때 박카스병을 던진 지적장애인이 연행돼 의사소통 조력을 받지 못하고 수사를 진행했던 사건이 있었다. 장애인 단체는 즉각 인권위에 진정을 했고, 장애 차별이라고 권고를 내렸다”며 “이번 사건도 인권위의 시정권고를 통해 장애인들이 피해 받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모습.ⓒ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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