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를 통해 서울 도봉구 인강재단의 충격적인 장애인 인권유린 사태가 밝혀진 가운데, 올바른 해결 촉구를 위해 장애계가 힘을 모은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으로 이뤄진 인강재단 장애인인권유린 및 시설비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인강재단 대책위)는 오는 21일까지 각 장애계 단체에 대책위 연대 동의서를 받고 있다.

앞서 인강재단 사건은 지난 12일 인권위가 장애인 학대, 금전 착취, 보조금을 유용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조사결과와 결정문을 발표하며 수면위로 드러났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직원들이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과 성인에게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폭행을 가했다.

피해자 중 1명은 고관절이 골절되기도 했으며, 샤워타월로 양 손을 뒤로 묶어두거나, 얼굴, 다리, 손바닥 등 장애인의 온몸을 구타했다.

더욱이 장애인의 통장에서 임의로 인출해 해외 여행비를 쓰는 등 장애인의 금전을 착취하는 장기간의 걸친 비리와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던 것.

인강재단 대책위 관계자는 “도가니 사건이 준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사회복지법인과 장애인시설에서 인권유린이 발생했다는 점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인강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시설 2개소는 각각 16억여원 9억여원의 정부보조금과 후원금을 받는 시설이다. 그러나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서울시, 도봉구청, 복지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서울시에서만 성림재단, 구 석암재단 등 많은 유사사건들이 있어왔다. 이제는 인강재단의 사건해결 뿐 아니라 사회복지 내의 근본적인 문제해결방법을 모색할 시기”라며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고 더 이상 복지를 멍들게 하는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위 차원에서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인강재단 대책위는 오는 24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인강재단의 법인설립허가 취소 ▲인강재단의 비리 관련자와 법인운영 책임자 즉각 해임 ▲인강재단 산하 장애인시설 시립화 ▲인강재단 관리감독의 책임자 징계 ▲서울시가 관리감독하는 사회복지시설 민관합동조사 실시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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