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 김대철 과장이 직권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서울 도봉구 I사회복지법인 소속 장애인시설에서 거주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급여와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2일 이 같은 I사회복지법인 소속 시설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와 함께 이사장 등 소속 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직권조사는 지난해 10월 I법인 소속 장애인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 받은 뒤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이뤄졌다. I법인 산하에는 장애인거주시설 2곳, 주간보호시설, 보호작업시설, 특수학교 등이 소속돼 있다.

중증 지적장애인 상습 폭행, 고관절 수술 받기도

■시설장애인에 대한 폭행 및 학대=직권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산하 A장애인거주시설 생활재활교사인 최모(남, 57세)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중증 지적장애인 9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밥을 먹으러 가지 않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뒤에서 목을 조르거나 신체의 일부를 폭행하고, 몽둥이로 때리는 등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온 것이다.

특히 한 지적장애인의 경우 최 씨로부터 욕과 함께 오른쪽 고관절 부위를 15여회 정도 밟혀 고관절 골절을 진단받아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도 했다.

A장애인거주시설 전 부원장 이모(56세, 여)씨는 중증 지적·정신장애인 등 10명을 폭행하거나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빨간색 고무장갑을 끼고 손바닥을 쇠자로 10~20대 때려 손바닥이 붓고 멍들게 했다. 더욱이 말을 안 듣는 다는 이유로 쇠자를 든 손이 머리 뒤로 넘어갈 정도로 강하게 때린 뒤 상처가 난 손을 찬물에 30분 정도 담그게 했다.

장애수당 유용, 동행교사 해외여행 경비 명목

■시설장애인 금전적 착취=시설장애인의 금전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도 3억원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인시설 동행교사의 해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시설장애인의 장애수당 통장에서 약 2천여만원을 유용했다. 또한 시설장이 입던 헌 옷을 시설장애인에게 지급하면서 새 옷인 것처럼 서류를 꾸미거나, 시설장 자신이 고가의 옷을 구입하면서 지급한 것처럼 꾸미는 등 170여만원을 사용했다.

특히 보호작업장에 근무하는 시설장애인에게 지급될 급여 2억원 가량을 2002년부터 임의로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소자격이 없는 장애인을 거주시설에 입소시키면서 그 보호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고, 약 4년 동안 주간보호시설의 정원 외 이용자 6명으로부터 매월 15만원씩 총 3500만원 가량의 이용료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인건비 보조금 등 유용 심각…16억8000만원 넘어

■사회복지법인 내 보조금 횡령=I법인 내에서의 인건비 보조금, 운영비 등의 유용도 심각했다. 무려 16억8000만원이 넘는다.

거주시설에서는 2006년에서 2013년 사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 5명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인건비 보조금 약 1억5000만원을 수령했다. 또한 거주시설 직원 5명, 특수학교 직원 2명을 보호작업장에 근무하게 하면서 인건비 보조금 13억8000만원도 받았다.

오랜 기간 동안 법인 사택의 주부식·난방·김장비용을 거주시설이나 특수학교의 운영비에서 지급했다. 금액은 5900만원이 넘는다.

이 밖에도 특수학교에서 숙직을 하지 않으면서 숙직비로 약 5900만원을 허위로 청구했고, 2010년부터 2011년까지의 보호작업장 수익금 1200만원을 법인 운영비로 사용했다.

■사회복지법인의 부당한 시설 운영=I법인은 또한 물리치료실과 세탁물건조실로 건축용도가 정해진 건물을 1996년부터 사택 등으로 사용했다. 또한 매년 사회복지 업무 경력이 없는 사람을 생활재활교사로 다수 채용했다.

직원들은 이사장 일가의 묘소 벌초나 김장 등에 동원됐고, 이중 생활재활교사의 경우 이사장 가족의 발레 레슨을 지시 받기도 했다.

이사장 가족이 특수학교의 행정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소속 직원의 성과상여금 일부를 가로채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사장 등 직원 5명 검찰 고발…이사진 전원교체 등 권고

이에 따라 인권위는 전 A장애인거주시설 전 부원장 이씨와 생활재활교사 최씨에 대해 형법상 상해, 학대, 폭행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현 이사장 등 일가족 3명에 대해서는 형법상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시장에게는 이사장을 포함해 모든 이사진을 해임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해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할 것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보조금에 대해서 환수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도봉구청장에게도 I법인 소속 시설들의 불법적 시설운영과 관련해 행정조치 등을 취할 것,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장애인의 인권실태와 관련한 항목을 포함할 것 등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서울시교육감에게는 I법인 소속 특수학교의 보조금 집행 등 회계를 포함한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 I법인 소속 시설장에게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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