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진후 의원.ⓒ에이블뉴스DB

장애인차별금지에 대한 감시, 시정을 요구하는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오히려 장애인 편의제공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인권위가 장애인인권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인권상담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지만, 장애인을 위한 전문 상담인력은 배치되지 않다고 5일 밝혔다.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을 응대할 수 있는 전문 상담직원은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으며, 일주일에 하루 자원봉사자만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한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들이 각종 시설 접근 시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직접 체크하는 모니터링 사업을 4년간 진행했으며, 모니터링 후 문제점에 대해 공공기관 등에 시정 및 향후 조치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작 국가인권위원회 본부 및 지방 지부와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직접 참여하는 자체 모니터링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작년 6월 인권위 비장애인 직원만 참여한 점검 후에도 시정되었는지 확인 한 번 하지 않았던 것.

인권위가 자체기관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없지만 타기관 시정권고와 마찬가지로 90일 이후 이행계획을 제출과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함에도 ‘국가인권위원회법’ 절차에 따른 최소한의 조치도 스스로 지키지 않고 않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의무를 점검하고 있는 인권위의 웹사이트에는 동영상 및 자막, 수화 등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을 위한 안내 수단이 전혀 제공돼 있지 않은 실정이었다.

정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적극 이행하고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야할 기관이 정작 자기기관은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어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을 실감케 한다”며 “인권위는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서 그 위상에 맞게 그간 스스로 위반해 온 사항을 신속히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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