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인권지킴이단 활동이 시설 내 인권의식이 높아지고, 시설의 운영이 이용자 중심으로 변화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낳은 반면, 지방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최근 협회 세미나실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구성 1년 성과를 돌아보고, 보다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복지부, 협회 산하 인권지킴이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은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보장강화를 위해 2012년 4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 8월 구성됐다.

인권지킴이단은 시설 이용자, 장애인 부모, 교수, 인권전문가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인권침해 예방, 인권점검 및 조사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인권지킴이단 운영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맞춰 평가가 함께 이뤄졌으며,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의식이 높아지고, 시설의 운영이 이용자 중심으로 변화하는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졌다.

반면, 정부의 추가지원 없이 기존 종사자를 활용하는 관계로 종사자의 업무 과중 문제를 들어 전담인력 배치, 체계적인 업무 매뉴얼 마련 필요, 지방정부의 예산지원 필요성에 대한 개선점들이 요구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협회 임성현 회장은 “시설들이 이용자의 권익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일부 시설들의 문제들에 의해 폄하되고 있는 것이 아쉽다”며 “앞으로 인권지킴이단을 지원할 수 있는 인권지킴이센터를 16개 시도에 지원할 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장애인거주시설의 윤리의식 강화와 이용자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자정기능을 강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송인수 사무관은 “인권지킴이단의 활동이 장애인거주시설 인권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에서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중앙회에 인권지킴이센터를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지방정부에서도 인권지킴이센터를 지원할 근거를 내년도 복지부 지침에 포함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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