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운영하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시설장이 시설 운영비를 횡령하고, 거주 장애인들의 금전을 착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거주 장애인 간의 폭행을 묵인 하는 등 인권침해 행위가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시설운영비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시설장 B씨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개인운영신고시설의 관리·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을,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에게는 A시설에 대한 엄정한 행정조치와 함께 거주 장애인의 전원 조치를 권고했다.

마포구청장과 안성시장에게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장애인시설의 관리·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시행과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장애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A시설은 시설장인 B씨가 1998년 서울시 마포구와 경기도 안성시에 개설한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로 지적장애 여성 27명이 거주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A시설을 이용하는 거주 장애인들의 열악한 처우와 시설장의 회계 운용상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접수 받고, 같은 해 8월부터 6개월 동안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직권조사 결과에 따르면 B씨는 거주 장애인들로부터 받은 시설이용료 총 3200여만원을 개인 명의의 보험료 납부와 자녀 양육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인 거주 장애인 11명에게 6개월 동안 사회적응활동비 명목으로 총 645만원을 받아 인출했지만 사회적응활동으로 지출된 내역은 10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특히 거주 장애인의 보호자 12명에게 주택준비금 명목으로 4억1천500만원을 받아 용도를 확인할 수 없게 사용하고, 반환조치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동의 없이 임의로 500만원의 자립지원금까지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시설에서는 거주 장애인의 도벽을 이유로 종사자와 방장이 10여회 속옷을 탈의하게 해 검사하고, 시설장도 같은 이유로 물을 끼얹거나 손으로 때리는 등 괴롭힌 사실이 확인됐다.

여기에 거주 장애인에게 한끼 당 1000원 미만의 열악한 급식을 제공하는가 하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사용하는 등 기본적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시설은 거주 장애인 중 일부를 방장으로 지정해 관리자 역할을 부여하는 등 위계구조 조성을 통해 전체 거주 장애인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운영해 거주인간 폭행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설장 B씨는 방장이 거주 장애인을 파리채로 때리거나 쟁반에 식사를 차려 시설장 사택에 배달하도록 하고, 사택 청소를 시키는 등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거나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거주 장애인들의 수급비는 장애수당 및 생계·주거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당사자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용도가 제한돼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며 “시설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장애인에 대한 금전적 착취와 시설장으로서 거주인에 대한 인권보호 의무를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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