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 좌석”, “장애우 여러분들이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장애인이 법정용어로 정식 등록됐음에도 ‘장애우’란 단어를 사용하는 낯 뜨거운 실태는 여전하다. “우리가 니네의 친구냐?” 노년에 접어든 장애인의 신경을 건드리는 ‘장애우’란 단어의 사용으로 간혹 말다툼까지 유발하기도 한다.

충주에 살고 있는 지체장애인 심은하(가명)씨는 평소 SNS 페이스북을 즐겨한다. 여러 페이스북을 돌며, 친추(친구추가)와 댓글을 남기며 정보를 나누기도 한다. 그러던 그녀의 화를 돋구는 단어가 있었으니 바로 ‘장애우.’ 한 개인 사용자의 페이스북에 버젓히 장애우란 단어가 표기됐던 것.

문제의 글에서 사용자는 장애인의 법률상 공식용어는 ‘장애인’이지만 ‘장애우’도 적지 않게 쓰이고 있다며, ‘장애우’란 표현에 대해서 거부감을 보이는 이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그는 “장애란 어떤 사물의 진행을 가로막아 거치적거리게 하거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함. 또는 그런 일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다. 이 해석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장애인은 “걸리적 거리는 사람, 방해물인 존재”로 해석할 수 있고 사회에 방해물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격리 시켜야 마땅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며 ”이는 형편없는 인간으로 장애인을 취급하는 용어“라며 장애인의 용어를 지적했다.

장애우 란 표현은 타인이 장애인을 지칭하거나 부를 때에만 가능하란 주장에 대해서도 “사람이나 사물을 지칭하는 단어가 하나에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도 많고 본인을 나타내는 용어이지만 자신이 직접 쓰기에는 어색한 말도 다수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아버지, 아주머니, 어르신’ 등을 예로 함께 들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인 ‘장애우는 비주체적이고 비사회적인 인간으로 형상화하고 구조화한다는 단어’라는 주장에도 너무도 큰 논리의 비약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을 교우라고도 칭하고, 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학우라고 부른다면 현재 이들도 모두 비주체적이고 비사회적인 존재들로 형상화되고 있다는 것이냐는 것.

그는 “장애인을 무시하는 비장애인위주의 사회구조이기 때문이지, 장애우 란 용어 때문에 사회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논리의 비약”이라며 “장애인을 지칭하는 용어의 비판을 제대로 하고 싶다면 처음에 언급한 장애란 용어가 장애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적절한지 따져 보는 게 중요하지 않냐. 인이 붙든 우나 자가 붙든 거기서 거기다”고 주장했다,

글을 본 은하씨는 분노를 느꼈다. 게시자가 올린 국어사전의 뜻 조차 틀렸기 때문이다.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채, 달랑 게시물을 올린 ‘얄팍한’ 신중함에 화가 난 그녀는 수정을 바라는 반박문을 남겼다.

은하씨는 “장애인의 국어사전에 나오는 뜻은 신체 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라며, 사물과 일에 지칭하는 뜻을 해석한 것은 잘못됐다”며 “직업 및 인간을 지칭하는 말이 바뀌고 그것이 법정 용어가 된 것은 시대의 생각과 시대의 요구가 변했기 때문이다. 시대를 거스르는 표기에 대함에 좀 더 신중해야 할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에 게시물을 올린 사용자 역시 “장애우란 표현이 적절치 못하고 장애인으로 수정바란다는 의견에 따라 공부 좀 했다. 다시 올렸다. 이해 바란다”고 해당 게시물 삭제와 함께 장애우를 장애인으로 표기하며 사건은 일단락됐다.

그렇다면 현재 장애우의 사용실태는 어떨까? 28세 직장인 A씨는 “장애우라는 단어가 잘못된 단어인지 몰랐다. 둘 다 쓰는 말 아닌가. 말해주지 않았다면 몰랐을 것. 꼭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한 정치인의 연설에서도 장애우라는 단어는 어김없이 튀어나온다. 그의 수행관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기사에는 ‘장애인’으로 써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이처럼 일반인은 물론, 정치인들 조차 잘 모르고 있는 법적용어인 ‘장애인’ 어디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할까?

장애우라는 표현은 지난 1987년 12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설립되면서 사용됐으며, 몇몇 대학 동아리에서 쓰기 시작하더니, 언론에서도 장애우란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장애우에서 友는 ‘벗 우’자다. 장애인의 人은 ‘사람 인’자다. 어느 것이 맞는 표현인지는 바로 알 수있다. 장애우라는 표현은 한 두 살의 어린 아이와 여든 아흔의 노인을 일순간 친구로 만들어버린다. 반면 장애인은 아이와 어른 모두를 대한민국 국민, 구성원으로 정의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

더군다나 ‘장애우’란 표현은 친구가 필요한 사람, 혼자서는 자립할 수 없이 사회적 관심이 필요해 보호해야 할 사람으로 부정적 시혜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장애인’이라는 용어만 등록돼 있는 점이다. 법적용어 즉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이 사용되고 있지만, ‘장애우’라는 용어는 사전에도 없고, 법적용어도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근거의 뒷받침이 될 수 있다.

장애인 차별언어를 실태 조사한 국립국어원의 '장애인 차별언어의 양태에 관한 연구 결과 보고서'에서도 알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차별성 단어에 ‘장애우’가 함께 포함되 있는 것.

글을 작성하다 무심결에 포털사이트 창에 ‘장애우’란 단어를 쳤다. 그러자 국어사전 란에 ‘장애인을 완곡하게 이르는 말’이라는 뜻이 뜬다. “특수 교육학과 학생들은 장애우와 함께 이틀간의 일정으로 엠티를 떠났다”라는 예문과 함께 말이다.

트위터에도 한 사용자가 올린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2013 평창 동계스페셜 올림픽이 열려요. 지적 장애우 선수들이 참가하는 국제 스포츠대회 'Together we can' 에 많은 관심과응원 부탁드립니다”라는 게시물이 뜬다.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의 홍보를 위한 착한 마음씨는 좋으나, 제대로 된 법정용어를 사용했으면 하는 안타까움부터 드는 건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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