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관련 예산 현황. ⓒ국가인권위원회

올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장애인 관련 예산이 지난해 대비 5,800만원(12.3%) 증가한 5억3000만원으로 책정됐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먼저 올해 장애인인권 증진 예산은 지난해 보다 2100만원 줄어든 4억2100만원이 편성됐다.

장애인인권 증진 예산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인 자립생활 국가보고서’ 예산은 1억6700만원(82.3%) 감액된 3600만원이다.

이는 ‘장애인 자립생활 국가보고서’ 사업의 실태조사(1억5000만원), TF운영 등이 종료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들 감액 예산은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예방’ 1억2500만원,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및 차별편견해소’ 1800만원,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300만원 증액 편성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예방’ 예산은 지난해 보다 1억2500만원(240.4%) 증가한 1억7700만원으로 책정됐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예산은 지난해 대비 300만원(2.2%) 늘어난 1,400만원,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및 차별편견 해소’ 예산은 1800만원(36.0%) 증가한 68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외 인권교육센터 등 인권교육 운영 사업 예산 중 장애인 인권교육 운영 예산은 지난해 대비 3900만원 증가한 69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인 표준교재 개발(장애) 및 사이버인권교육 자료 개발(정신장애) 예산은 4000만원 순증액됐다.

한편 인권위 전체 예산은 지난해 보다 10억3600만원(4.5%) 증가한 240억9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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