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1일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시티투어버스에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되지 않아 시티투어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박모(여, 57세)씨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으로 “A광역시가 위탁 운행하는 시티투어버스에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탑승할 수 없다”며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광역시 측은 “시티투어버스가 운행되는 코스에 오르막 및 커브길이 많아 차량 흔들림으로 전동휠체어 적재 시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며 “리프트를 설치한 2층 버스는 산간도로의 폭이 좁아 커브 길 주행이나 가로수 나뭇가지의 늘어짐으로 인해 차량 운행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의 재정여건 상 휠체어 승강설비가 장착된 버스를 구입하는 것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장애인에 대해 ‘장애’를 이유로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과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장애인 등에게 장애인 차별에 대한 권리구제와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시티투어버스가 관광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시티투어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광역시 측은 수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버스기사 및 가이드가 탑승할 수 있도록 인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다른 승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장애인을 조력자가 등에 업고 탑승할 경우 장애인이 느낄 수 있는 수치심과 불편,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발생의 문제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인권위는 “저상버스가 아닌 일반버스에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할 경우 통상 소요 비용이 2~3천만원 내외라는 점을 감안하면 A광역시가 이를 부담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A광역시장에게 시티투어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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