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개정공동행동이 7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인권침해 요소 개정을 위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는 모습. ⓒ에이블뉴스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7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인권침해 요소 개정을 위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 진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수급권 인정과 급여 결정 및 변경 업무와 관련해 정부가 급여를 선삭감하고 후 조치를 취하는가 하면 특히 서면통지 및 이의절차 안내 누락으로 수급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0년 1월 27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218종의 소득 및 재산 자료 등이 연계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가동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대상자 등 44만8900명의 수급 자격을 삭감 또는 박탈했다. 이중 기초생활수급자는 11만6000명에 달했다.

이날 공동행동은 진정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상 급여의 변경은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수급자에게 통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어기고 수급자를 탈락시키는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동행동은 “급여가 박탈당하거나 삭감된 수급자 중 실제 법을 어긴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며 “실제로는 정부가 수급자를 탈락시키는데 급급해 이들을 범법자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동행동은 “기초법의 근본 취지와 달리 복지부는 수급권자의 권리보호 보다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편의성에 치중해 수급권자의 인권침해로 이어지는 실무관행이 근절되도록 복지부의 관련 지침 개정, 복지 담당자 교육 등 근본적 대책마련을 권고해 달라”고 인권위에 촉구했다.

이외에도 공동행동은 정부가 수급권 인정요건에 대한 지나친 제한적 해석(가족관계 단절 입증을 위한 과도한 자료요구)를 요구하는가 하면 현재 소득이 아닌 1년 전 소득을 근거로 수급자격과 급여액을 결정하는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고발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박영아 변호사는 “가장 인간적이어야 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장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다”며 “기초생활수급권은 헌법과 법률에서 인정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은 혜택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이 7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인권침해 요소 개정을 위한 진정서’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는 모습.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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