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과정에서 도로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일부를 점거해 재판에 넘겨졌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박경석 공동대표가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5일 대법원 1부는 공무집행방해·교통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재판에 함께 넘겨졌던 전장연 남병준 정책실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구교현 전 조직국장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문애린 활동가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박 대표는 지난 2008년 안마사 생존권 수호 관련 도심 집회를 열고 2010년 현병철 인권위원장 퇴진을 촉구하며 인권위 건물을 점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박 대표를 포함한 활동가 등은 현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할 목적으로 인권위 건물 5개층 직원들을 내쫓고, 사무실을 점거한 후 다음날까지 출입을 통제한 바 있다.

이에 박 대표 등은 “육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며 “일부 회원들이 우발적으로 소속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일뿐 공모해 인권위의 직무를 방해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차례 있다”며 공용물건손상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도 “원심에서 공무집행방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이 같은 판결에 구교현 전 조직국장은 “부당한 판결이다. 장차법 주무기관인 인권위가 위원장의 독단적인 운영으로 제대로 자리잡지 못해 항의를 한 것이다. 행위에는 분명 배경이 존재한다”며 “인권위에 피해가 있었다면 피해에 대해서는 사과할 의사가 있지만, 장애인 인권이 억압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항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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