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사들에게도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및 보전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정모(남, 36세)씨는 지난해 3월 “2009년부터 지역교육청 산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이 특수학교에 발령 받은 교사와 달리 보전수당 및 보전수당가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또한 함모(여, 26세)씨 등 11명의 교사도 지난해 7~8월에 걸쳐 동일한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치료교육제도의 폐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등의 제도변화 과정에서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등을 목적으로 교육지원청 별로 설치된 특수교육 전문기관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보전수당 지급대상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으로 명시되어 있어 진정인들과 같이 지역교육청에 발령돼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은 지급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교과부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제도개선 차원에서 보전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보전수당 지급대상이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으로 규정돼 있고, 교직수당은 소속과 무관하게 모든 교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해당 규정이 학교가 아닌 교육청 소속 교사가 존재하는 것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교육청 소속이라는 이유로 보전수당 등의 지급대상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교사를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이 밖에도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여부는 실제 그 직무를 수행하는 지 여부가 관건이므로 소속과 상관없이 학생 지도 등을 직접 담당하는 교사라면 해당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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