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가 지난달 25일 경기도 김포 소재 A장애인생활시설장을 아동 폭행·학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6일 A시설에 대해 현장조사, 피해아동 및 참고인 진술, 녹음 및 영상자료, A시설의 생활일지 등을 조사한 결과 아동폭행과 학대가 사실로 확인돼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A시설 소속 직원인 이모(남, 53세)씨 등 9명은 지난 8월 ‘A시설장이 시설생활 아동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학대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시설장은 피해아동 들의 뺨과 엉덩이, 손바닥 등을 나무 막대기 등으로 때리고 피해아동들 장기간 벌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아동들을 시설 밖으로 내보내 비를 맞게 하고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가 하면 아이를 학교에도 등교 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A시설장은 아이들이 타인에게 무시당하지 않도록 자립의 기반을 만들어 주는 차원에서 벌을 세우거나 때리는 등의 방법을 동원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인권위는 시설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인 양천구청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관내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권고했다.

또한 서울시장에게도 A시설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B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취하고, B법인 및 소속 시설들의 전반적 운영 실태를 점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시설장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등의 행위는 장애인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자 장애인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인권침해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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