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장애인콜택시 두리발 홈페이지. ⓒ에이블뉴스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김동호(남, 지체장애 1급)씨가 장애인 콜택시 ‘두리발’을 이용하려던 중 승차 거부를 당했다며 지난 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김 씨에 따르면 5일 오전 10시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마친 후 어머니와 함께 귀가하기 위해 장애인콜택시 ‘두리발’ 즉시콜을 예약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중앙병동 현관 입구에 도착한 두리발 ‘72도 16xx-xx호’ 기사가 김 씨의 모습을 훑어보더니 “산소호흡기를 낀 이런 중환자는 두리발에 못 태운다”며 승차를 거부했다.

옆에 있던 김 씨 어머니는 “호흡보조기일 뿐이다. 절대 위험하지 않다”고 설명을 했지만 기사는 막무가내로 “중환자는 탈 수 없게 돼 있다”며 승차거부에 이어 김 씨를 중환자라고 부르기까지 했다.

두리발 기사는 운영회사인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부산택시조합)’ 두리발 담당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중환자는 못 태우게 돼 있지 않냐”고 물었고, 두리발 콜센터는 자체적으로 콜택시 예약을 취소했다.

김 씨는 “두리발 운영회사는 현장상황을 모른 채 기사의 말만 믿고 마치 구급차 들것에 실려 두리발을 이용하려는 것으로 착각한 것 같았다. 장애인리프트 차량이 아니면 집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사와 1시간 넘게 대치했다”며 “어머니와 나는 두리발 운영회사 측에 상황을 설명하며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했었다"라고 설명했다.

두리발 운영회사 직원이 기사에게 “오늘만 태워줘라. 다음에는 이용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을 한 뒤에야 집에 갈 수 있었다.

김 씨는 “무거운 전동휠체어를 끌고 어떻게 집으로 가야하나 난감했다”며 “항상 밝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중환자’라고 취급한 태도에 대해 격분함을 느꼈다. ‘난 이 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병든 환자일 수밖에 없다’는 자괴감에 빠져 큰 충격을 받았었다”고 토로했다.

지체장애 1급인 김 씨는 근육장애로 인해 호흡보조기를 착용해 생활하고 있다. 그 동안 병원 방문, 여가활동, 장애인단체 활동 등을 위해 두리발을 이용해 왔지만 승차를 거부당한 적이 없었다.

김 씨는 “장애유형과 각 장애특성에 따라 필요한 보조기구를 사용한다”며 “시각장애인은 점자나 보조견을 이용하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휠체어를 이용한다. 호흡장애를 갖고 있는 나는 호흡보조기를 사용해야 숨을 쉴 수 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호흡기는 의료적 기계가 아니라 의사 처방에 따라 가정이나 이동외출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보조기구”라고 강조했다.

김 씨는 또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두리발’이 승차 거부한 것은 장애인의 인권침해, 차별, 사회복지서비스 및 이동권을 박탈한 것”이라며 “부산택시조합은 어떠한 잣대로 나를 중환자로 취급하고 승차거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근거를 갖고 해명해야한다. 이용대상 조항에 없는 내부규칙을 만들어 이용에 제한을 두고 승차거부를 한 ‘72도 16xx-xx호’ 차량 기사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엄중히 다스려 시정·징계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리발 이용대상에는 △중증장애인 1·2급 장애인으로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약자로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로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교통약자를 동반한 가족·보호자로 명시돼 있다.

한편 사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따르면 ‘72도 16xx-xx호’ 차량 기사는 지난 2009년에도 장애인에게 폭언과 승차거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정 요구와 민원을 넣었지만 부산택시조합과 부산시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해왔다.

부산택시조합 관계자는 “산소호흡기만 보고 기사가 놀라서 고객에게 그렇게(중환자라고) 얘기한 것 같다. 사전에 기사교육을 할 때 위험해 보이는 분일 경우 정중하게 '다른 기사의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며 다른 기사의 차량이나 다른 (이용)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라고 말한다”라며 “기사에게 전화로 설명을 들은 뒤 앰뷸런스를 대절하려고 했지만 병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앰뷸런스가 없었고, 다른 기사로 대체하라고 말했을 때에는 이미 고객을 태우고 운행 중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사가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다고만 말했고 보호자가 위험하지 않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라며 “오늘 중으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한 뒤 기사행동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면 먼저 고객에게 사과한 뒤 내부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다.

호흡보조기를 착용한 김동호 씨의 일상생활 모습. ⓒ김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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